2003.05.06 17:26
안녕하세요.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002년8월에 회사사장의 권유로 경력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를 하다 급여 및 상여금지급이 계속해서 한달이상씩 지연되는 관계로 2003년 1월11일자로 퇴사를 하였습니다.퇴사 후 급여는 다 받았으나 상여금은 지금까지도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사장은 자금이 생기면(?)준다고 구두상의 약속만 할뿐 ,보다 확실하게 하기위해 공증을 서 달라고 말하면 공증은 서질 않겠다고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회사내의 관리담당에게 알아보니,제가 받지못한 상여금(현재 재직하고 있는 직원(5명)포함)을 회계사에는 정기적으로 지급한 걸로 신고를 하였다고 합니다. 상여금을 받을수는 있는것인지요? 또 어떤 조치를 취해야 빠른 시일내에 받을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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