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09 09:57

안녕하세요. eun8118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사후 얼마정도 있다가 퇴직금을 달라고 얘길 해야될지 모르겠네요.

퇴직금은 '일을 잘해야 주는 것이 아니라', 1)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2) 1년 이상 재직하고 3)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에도 이 3가지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퇴사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해 강제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2. 퇴직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무엇부터 해야할지.... 정확한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해서 받아야 할지요?

퇴직금을 받으려면 퇴직금 액수부터 산정해야겠죠?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 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그런 다음 회사측에 직접 청구하세요.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하여야 합니다.

3.퇴직금이 회사마다 조금씩 기준이 다른건가요?

위 프로그램에 의해 계산되는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원칙적인 계산방법에 의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퇴직금 산정방법은 최저 근로조건으로서 당사자간 합의로 그 이상의 금액을 산출할 수 있다면 회사마다 다른 방법으로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직금 계산방법 이하의 금액이라면 위법이며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1999.8.1~2003.4.30까지 근무했고요.

기본급과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만, 정기적이지 않은 상여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의 프로그램을 통해 계산해보십시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un8118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1. 입사할때 퇴직금 얘기는 안하고 입사를 했습니다.
> 가끔 사장님께 퇴직금 얘기를 하면 '일을 잘해야 퇴직금을 주지' 이런식으로 얘길 했습니다.
> 퇴사할때도 퇴직금 얘기가 없더군요.
> 그래도 받을수 있겠지요? 직원은 6~7명 정도입니다...
> 퇴사후 얼마정도 있다가 퇴직금을 달라고 얘길 해야될지 모르겠네요.
>
> 2. 퇴직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무엇부터 해야할지....
> 정확한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해서 받아야 할지요?
> 저희 회사를 관리하는 회계사무실에다 문의하면 정확한 퇴직금을 알수 있을까요?
>
> 3.퇴직금이 회사마다 조금씩 기준이 다른건가요?
>
> 4.1999.8.1~2003.4.30까지 근무했고요
> 퇴사전 급여는 기본급 800,000+식대 100,000(정기적인 식대) = 900,000
> 고정적인 상여금은 없었구요. 설날과 추석때 200,000~250,000선에서 주었습니다.
> 퇴직금 계산좀 부탁드릴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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