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09 10:29

안녕하세요. ginningu 님, 한국노총입니다.

8주 진단이나 받으셨다면, 큰 사고였을텐데요.. 빨리 쾌유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1. 현재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없으나, 귀하가 팔을 다친 경위가 어떠했는지에 따라 회사측에 요구할 수 있는 부분들이 결정됩니다. 단지 개인적인 사정으로 다친 것이라면 회사의 취업규칙 등 병가관련 규정을 살펴보고 명시된 내용대로 이해알 것을 요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취업규칙상 병가관련규정이 없거나 개인적인 사고로 다친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한 사례 등이 없다면 회사측이 특별한 보상을 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강제할 길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개인적인 사고 또는 질병에 대한 보상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2. 그러나 귀하가 다친 것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라면 "업무상재해"로써 산재법상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처리는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산재요양신청서를 접수하여 업무상 사고가 난 것임을 승인받는 절차로써, 공단으로부터 산재승인이 떨어지면 치료비는 물론 요양하는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써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완치 후 장해가 발생하게 된다면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까지 수령이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사가 도와준다면 훨씬 더 수훨하게 진행될 수도 있으니 귀하의 사고 경위가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산재처리하도록 하세요.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ginningu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2003년 3월 28일에 팔을 다쳐 8주 진단을 받고 수술후 통원 치료하는 사람으로 현재까지 회사에서 해고 처리하지 않고 급여도 지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때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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