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08 13:07
안녕하세요..수고가많으십니다
사용사업체에 A파견업체의 근무자가 근무를 하고있읍니다.
그러나 사용사업체에서 A라는 업체에서 B라는 파견업체로 업체변경만(동일업무,동일사업장)을 하고자합니다.
그러면 A파견업소속근무자들의 퇴직금문제가발생하여 여쭙니다
A소속 근무자중 1년넘게 근무한 근무자에한해 A업체에서 퇴직금을 1년치 중간정산을하고 그후기간은 B업체에서 지급을 하는지? 아님 중간정산을 한후 새로히B업체로 신규입사처리로 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만약 근무자가 중간정산을 원치않을시 B업체에서 퇴직할때 퇴직금을지급하는지요
예) A업체 근무자 근무기간 2002.6.1-20003.5.30
업체변경시점 2003.6.1 퇴직금 지급의무는 어느 업체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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