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09 09:01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경우에,

제가 받은 수당금 일정액을 취업한 업체(제가 조기취업한 업체/고용보험가입)에서 부담해야 하는 건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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