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mioki09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가 이미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한 이직확인서를 변경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그리 어려운 과정을 거치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변경하고자 한다면 이를 고용안정센터에 설명하면서, 고용안정센터에서 '피보험자관련사항정정신청서'(각 고용안정센터마다 별도의 서식을 각기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직접 교부를 요청하여야 함)를 교부받아 기재내용을 작성하고 변경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간단한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이직확인서를 변경하는 경우, 혹시나 모를 실업급여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안정센터에서 그에 따른 점검작업을 다소 철저하게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2. 혹시나 '회사가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90일간의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아 퇴직한 것'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비자발적인 퇴직이지 않느냐 하는 판단에서 이를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정받고자 한다면 이는 잘못된 판단이며, 귀하의 퇴직은 단지 '개인적인 퇴직'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무슨의미냐면, 출산휴가 90일제도는 사업주의 재량여부에 따라 조정이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제한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하더라도 근로자로써는 법률상 보장된 제도이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률상 보장된 휴가제도이기 때문에 이를 90일동안 사용하시면 되는 것인데, 단지 회사가 45일동안만 인정하겠다고 하여 퇴직해버렸다면 이는 개인적인 잘못된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육아,출산,결혼등과 관련하여 예외적으로 "출산,결혼하는 여성근로자가 퇴직하는 것이 그 회사의 확고한 방침이거나, 관례인 경우 어쩔수 없이 퇴직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퇴직으로 보고 있지만, 귀하의 경우와 같이 회사가 '계속근로하라, 직장을 그만두지 말라'라고 하였따면 회사로써는 계속고용의 의사가 있는것임에도 불구하고 귀하가 이를 뿌리치고 퇴직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지금으로써의 방법은 우선 회사측이 45일간의 출산휴가를 부여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72조 위반이므로 이를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회사의 위법사항을 확정받고, 노동부 진정사건이 마무리되는 즈음에 고용안정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회사가 비록 45일간의 출산휴가를 부여하고 계속근로하기를 권하였지만, 사실상 "회사의 확고한 방침으로 출산휴가90일을 보장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퇴직한 것"이므로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합당한 절차라 판단합니다. 문제는 45일간의 휴가를 부여하면서 계속근무하라는 회사측의 태도가 사실상 '회사의 방침상 퇴직하라'라고 인정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관건이 될것이기 때문이며, 이러한 45일간의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회사측의 확고한 방침이었는가 하는 것의 진위는 노동부 조사과정에서 결론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노동부 조사과정 도중 회사측과 귀하가 지급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액에 준하는 수준에서 원만한 합의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회사측에 특별한 불이익을 끼치지 않았으면 하는 귀하의 바램은 이해가 되지만, 문제의 근원자체가 회사의 이중적인 태도(위법하더라도 45일의 휴가밖에 못주지만, 계속근무하라)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이를 용인하게 된다면 어떠한 자구책도 난감하다 판단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mioki09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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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년넘게 근무하다 출산을 하였습니다. 직장의 산전후휴가는 모두45일밖에 되지 않고,아이가 너무 어리고 몸도 회복되지 않아 휴가일주일정도 남겨두고 사직하게 되었습니다. 사직서는 개인적인 사유로 작성했구요,신고되어 있는거 확인하니까 육아로 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사실상 권고사직이나 마찬가지인데요.그런데 직장에선 그만두지 말라고 하더군요. 휴가는 45일밖에 주지 못한다면서 어떻게하라는건지...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직장에서 사유를 정정할수 있는 방법은? 정정 가능할 경우 과정은 복잡한지 정말 궁금합니다, 되도록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해서 불이익이 생기는 경우는 없었음 하는 바램이구요.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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