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11 22:16
안녕하세요 new0804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말씀하시는 아르바이트라고 하는 것이 어느정도의 아르바이트인가에 따라 각각 달리 판단됩니다.
순수하게 하루이틀 정도 근무하고 그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을 체결한다거나, 일정기간 계속적으로 근무한다거나, 출퇴근의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거나 하는 아르바이트는 근로기준법상으로도 고용보험법상으로도 '고용' 또는 '취업'으로 분류되어 그 사실을 고용안정센터에 성실히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실업급여 수급기간중 근로제공에 따른 소득이 발생하면 일단 실업인정시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하여 이를 성실히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고용안정센터에서는 소득이나 고용의 정도를 따져 '취업된 것이다'라고 판단한다면 당해 기간동안에 대해서는 실업인정을 하지 않게 되지만, 소득이나 고용의 정도가 '취업이라고까지 할 수준이 아니다'라고 판단되면, 자체의 계산방식에 따라 본래의 실업급여에서 일정액수를 감액하고 실업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이곳 온라인상담실 하단의 검색창을 통해 '실업급여 감액' 등의 검색어를 통해 관련된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new080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실업급여 수령기간에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합니다.
>
> 아르바이트 소득도 재취업과 연관이 되는건가여?
>
> 아르바이트 급여가 작아서 실업급여를 못받게 되는거라면 안하는게 날꺼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
>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그럼 수고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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