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12 10:21

안녕하세요. lhj800 님, 한국노총입니다.

새로운 직장에 취직하면서 개인적인 비젼과 계획들이 많았을텐데.. 사용자측의 일방적인 해고로 많이 당황하셨겠습지다. 속상하시겠지만, 속상한 마음은 잠시 접고 현실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를 냉정하게 고민해야할 시점이라 생각됩니다.

1. 귀하가 수습기간 동안에 있었을지라도, 회사와 사용종속관계(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명령을 받으며 근무를 하는 관계)에 놓여있었더라면 근로기준법 제30조의 적용을 받아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 비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사유의 범위가 넓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견해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넓은 것이 아니라, 그 기간동안 근무태도, 능력 등을 관찰한 후 앞으로 맡게 될 업무에의 적격성 판단에 기초를 두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사회통념상 인정되어야 합니다.

2. 귀하의 경우, 사용자측이 귀하의 업무지식이 부족하다고 인정한 객관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부당해고구제신청은, 근로자의 잃어버린 권리를 원상회복시키는 취지이므로 복직의 의사가 있어야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 근로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1) 원직에 복직시켜라. 2)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lhj80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mpc정규직 소속으로 입사를 하게되어. 산본에 위치한 kt한국통신 100센타에서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 수습기간 동안은 하루에 만원이라는 입금을 받으면서도 곧 정규직이 될수있으리라는 희망을 앉고 교육을 받은지 3주가 채 못되던 어느날....한국통신에서 전화가 오더니 기본 업무지식이 부족하다며 저를 일방적으로 더이상 출근을 하지 말라더군요
> 저 뿐만 아니라 2명이 더 그러했고 앞으로 제3의 피해자가 생길지 모릅니다.
> 중간에 쪽지시험이라는 명목으로 시험을 보았고 그 시험이 사직으로 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또한 시험 후 결과를 공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일당은 통장으로 넣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일당이나 받자고 하루에 만원받으며 잠실까지 교육을 받으러 갔겠습니까?
> 처음부터 사람을 뽑질 말던가...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을 뽑던가~
> 면접이랑 음성테스트를 거쳐 뽑아놓고 이제와서 나몰라라 합니다.
> 그리하여 mpc에 민원을 접수해보니 사실도 모르는 눈치였습니다.저는 어디서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하나요?
> 지금 가족들에게도 말못하는 상황에 처해있습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이상한 연차계산법 1 2021.02.10 364
기타 채용내정자에 대해 지속해서 책임을 회피하고, 채용을 미루고 있... 1 2020.11.06 364
근로계약 단시간근로자 계약서 작성 문의 1 2019.08.08 364
근로계약 근로계약 문제 및 퇴사, 관련 과태료 등 문의 1 2019.06.30 364
근로계약 취업규칙 부당 변경 1 2019.05.24 364
고용보험 고용촉진장려금 2018.12.28 364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1 2018.12.24 364
기타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18.07.05 36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18.05.24 364
임금·퇴직금 2018년 연차 부여 지급관련 1 2018.03.20 364
임금·퇴직금 최저시급 위반 여부 1 2018.01.07 364
임금·퇴직금 유흥업종 일용직 퇴직금 1 2019.01.10 364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자격 2 2017.06.08 364
근로계약 노조설립전에 꼭 알고 싶은게 있습니다. 1 2017.05.04 364
임금·퇴직금 근속기간에 따른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2017.04.19 364
임금·퇴직금 통상시급 산정기준 1 2022.11.14 364
임금·퇴직금 퇴사 1년반. 말로만 계속 준다고 합니다. 1 2016.06.27 364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5 2016.01.20 364
휴일·휴가 연차휴가산정(회계기준일적용) 1 2015.04.03 364
임금·퇴직금 법인인데 사살상 도산인데 사장님 잠수를 탑니다 .. 도산을 신청... 1 2015.02.28 364
Board Pagination Prev 1 ... 5029 5030 5031 5032 5033 5034 5035 5036 5037 5038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