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09 19:22
저희 회사는 모 호텔에 1년 계약으로 도급식으로 운영하고 있읍니다.
출퇴근은 호텔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그 회사에 (2002년 6월 15일 ~ 2003년 5월 31일 까지) 근로계약서을 쓰고 일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번에 호텔에서 다른 업체에 도급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호텔와 저희 회사 계약기간이 5월 31일 부로 계약 종료가 됩니다.
저도 저희 회사와 5월 31일 부로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그리고 저회 회사에서는 1년 이상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줄 예정이고 1년 미만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1년 미만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저로서는 1년 미만 계약이라는 걸 알고 계약을 했고,
1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금이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제 의사에 따라서 재계약이 안된게 아니고 저희 회사가 호텔과 재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관계로 계약해지가 됐기에...좀 애매해서요
물론 호텔과 재계약을 했다면 저도 자동으로 재계약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1년 이상 근무했을 것이고요

1년 미만으로 계약후 계약만료시 본의가 아니게 재계약을 못했을 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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