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12 15:57

안녕하세요. 95322015 님, 한국노총입니다 .

1. 이런 황당한 경우가 있나요.. 채용과정에서 근로자들의 뒤통수를 치는 회사들이 가끔있기는 하지만, 귀하의 경우 잘 다니던 회사에 사직서까지 쓴 상황에서 더욱 당황하셨을 거라 생각되는군요. 그러나 귀하가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합격통보까지 받은 상황이므로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갑작스럽게 채용을 취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할 수 있습니다. 정당성 없는 해고에 대해서는 1)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복직판정을 바랄 수 있고, 그와 동시에 2) 법원에 (원직복직과 해고의 부당성 여부를 다투는 기간동안의 임금을 청구하는)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하고, 채용취소(해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은 특별행정위원회에서 해고의 당부당을 판단하는 것으로써, 원직복직과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얻어낼 수 있고 그 절차는 간소하여 개별근로자가 수행하는 것이 어려움이 없으나 판정의 강제력이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편 소송은 그 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며 법적 전문지식이 요구된다는 한계는 있으나 판결에 강제력이 있습니다. 귀하가 후자를 선택한다면, 소송과 결부되어 있는 만큼 혼자 수행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효율적이겠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95322015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설계분야의 경력사원으로 서울의 갑회사에 면접시험후 5월2일에 합격통보를 받았습니다. 5월6일에 다시 관계자와 통화후 5월12일부터 첫출근을 하기로 하고 그날로 재직중인 회사에 사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5월9일에 갑회사의 관계자가 한번 들려줄것을 제의하여 그다음날인 5월10일에 가게되었습니다. 찾아간 그회사의 담당자왈 저를 뽑은 과장의 퇴사로 그팀이 없어지게되었으니 합격을 취소하겠다는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5월6일에 연락했을때 그런사실을 미리 알려주던지 아니 몇일사이에 팀이 없어지므로 이미 고용하기로 정한 사람에게 하루전에 해고 통지를 한다는게 말이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직장이없는 구직자도아니었고 현재 재직중인 직장이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갑회사의 합격사실을 연락받고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었으니 최소한의 경제적 보상을 받아야하지않을까요? 갑자기 실직자가 되어서 너무 난감하고 대책이없습니다.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데 얼마나 걸리게 될지도 모르구요...꼭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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