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분야의 경력사원으로 서울의 갑회사에 면접시험후 5월2일에 합격통보를 받았습니다. 5월6일에 다시 관계자와 통화후 5월12일부터 첫출근을 하기로 하고 그날로 재직중인 회사에 사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5월9일에 갑회사의 관계자가 한번 들려줄것을 제의하여 그다음날인 5월10일에 가게되었습니다. 찾아간 그회사의 담당자왈 저를 뽑은 과장의 퇴사로 그팀이 없어지게되었으니 합격을 취소하겠다는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5월6일에 연락했을때 그런사실을 미리 알려주던지 아니 몇일사이에 팀이 없어지므로 이미 고용하기로 정한 사람에게 하루전에 해고 통지를 한다는게 말이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직장이없는 구직자도아니었고 현재 재직중인 직장이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갑회사의 합격사실을 연락받고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었으니 최소한의 경제적 보상을 받아야하지않을까요? 갑자기 실직자가 되어서 너무 난감하고 대책이없습니다.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데 얼마나 걸리게 될지도 모르구요...꼭좀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