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12 14:06

안녕하세요 kihonet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거부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민방위훈련을 받게 된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그 시간에 대한 근로제공의 면제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시간만큼은" 사용자가 공의직무에 지장이 없도록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이처럼 공의직무의 문제에 있어서는 법적으로는 "시간의 충분한 보장"만을 정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경우 공의직무수행을 위한 시간과 회사의 업무시간이 중복되는 시간(오후1시~오후3시까지)에 대해서는 이를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유급처리(100%의 당연분 임금지급)함은 타당합니다만, 업무종료시간이후(오후3시이후)의 시간에 대해 이를 근무한것으로 간주토록 하거나 유급처리해달라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는 형편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공의직무를 수행하는 시간도 업무시간으로 간주한다는 당사자간의 계약, 회사의 사규, 노조와 회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ihonet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민방위 훈련 시간은 오후 2시 부터 6시 까지 입니다.
> 저는 2교대 근무 이라서 오전 6시 부터 오후 3시 까지 근무 합니다.
> 이때 오후 1시 까지 근무 하고 민방위 훈련을 4시간 받았습니다.
> 민방위 훈련 4시간과 근무시간 4시간을 뺀 3시간은 법적으로 잔업으로 처리 되는지 궁금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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