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12 15:05

안녕하세요 gy419 님, 한국노총입니다.


아마도 고용보험법에서 보장하는 '산전후휴가급여'(30일분)에 대한 충분치 못한 이해로 인해 난감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법에서 보장하는 산전후휴가급여(30일분)은 회사가 산전후휴가일 1일부터 60일째까지의 기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고 이후 61일째부터 90일째까지는 고용안정센터에 '산전후휴가확인서'와 '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이를 지급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산전후휴가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고용평등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러한 산전후휴가급여제도는 '피보험자'(고용보험가입자)에게 그 수혜혜택이 있는 까닭에 만약 산전후휴가급여신청이전에 퇴직하였다면 '피보험자'가 아니므로 그 신청자격이 없습니다. 조금더 자세히 그리고 일찍 이러한 정보를 알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군요.....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gy419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이직확인서 제출하러 갔다가 출산때문에 본인이 퇴직한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 문제는 제가 임신 초기에 유산기가 있어서 주사두 맞구 약두 먹구 했습니다.입덧두 심해서 환자와 상담해주는 것두 좀 힘들었습니다.참고로 저는 개인병원 치과에서 접수 일을 보구 있었습니다.
> 몸이 많이 힘들어 두달반 쉬구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 그때 출산할때쯤 해서 출산휴가로 실업급여 신청을 할려구 관할지사에 전화로 문의를 한적이 있습니다.
> 사실상 개인병원에서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나,월차 머 이런것에 대해 잘 사용을 안 하기때문에 잘 몰라 문의를 할려구 전화했지만, 출산휴가는 법적으로 90일이다. 60일은 고용주 부담이구 30일만 지급이 된다.
> 머 이런 내용만 말해주더라구여.....전 당연히 휴직게 내고 신청하는걸루 알고 있었져
> 근데 재직기간에 신청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을때.........전화로 문의했을때 그런 말 안 해 주었다구 하니
> 자기가 전화받은적이 없기에 모른다는 말 뿐이였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여.....
> 상담 문의를 했을때 자세히 알려주었어야 하는거 아닌가여.........
> 권고해직이나 이런거 편법으로 사용해 실업급여 받는 사람 많은걸루 알고 있는데.....
> 출산휴가 내고 쉬는동안 급여받은 걸루 조금이나마 보탬을 하려고 9개월때두 너무 힘들어 출혈이 있으면서두
> 일을한 나만 바보가 되었네여........
> 이런 문제로 잘 몰라 전화문의를 하면 좀 더 자세히 친절히 상담을 해 주었으면 하네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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