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12 17:18

안녕하세요. zizibe678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와 용역회사의 관계, 용역회사와 관공서라는 곳(귀하가 직접 일한 곳)의 관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지 알 수 없으나, 귀하를 직접 고용하고 귀하에게 업무를 지시하며 임금을 지급한 곳이 용역회사라면 용역회사를 상대로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해고수당은 해고가 부당한지, 정당한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해고수당은 사용잦가 근로자를 해고하려고 할 때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두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데(해고예고기간을 두는 것과 해고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사용자의 선택사항입니다.) 30일의 해고예고기간 없이 근로자를 해고했다면 나머지 하나, 즉 해고수당 30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해고예고제도와 해고수당】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한편 귀하가 다니던 회사가 상호가 바뀌거나 대표자가 바뀌었을 뿐, 기존 회사과의 동일성(사업의 내용, 장소, 사용하는 기계나 사무집기, 고용중인 근로자 등이 같다면..)을 유지하면서 계속 영업하고 있다면 신경쓰지 말고 일단 해고수당에 대한 진정을 하세요.. 해고수당의 진정방법은 임금체불 해결방법과 같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요으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zizibe678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용역회사의 소개로 도우미로 1년넘게 근무했습니다.
> 근데 퇴근하기20분전에 제가근무하는곳 담당자분이 묻더군요,
> 4월30일 날짜로 계약파괴했다고, 알고있느냐고??
> 그날은 5월2일이었고 근무지에서도 그날서류를 받았다고 하더군요..
> 저와 다른도우미 한명은 그담날부터 출근을할수 없게되었습니다.
> 용역업체에서는 사과의말한마디없었습니다.
> 근무지는 관공서라 계약이안된상태에서는 저희를 쓸수없다고 했습니다.
>
> 넘 갑작스럽게 당한일이라 멍해서...
> 몇일이 지난뒤 부당해고니까 해고수당 달라고 하니까 줄수없다고 합니다,
> 그회사는 폐업되어서 안줘도 된다고 부당해고도 아니라고 합니다.
> 근데 그회사는 상호와 대표만 바끼고 그대로 있습니다.
>
> 전 법적으로 아무런 보상도 받을수없나요?
> 30일전에 해고통보 받은것도 아니고...
> 직원에 대한 배려는커녕 무시하는 행동에 너무 화가납니다.
> 지금도 당황해서 정리가 잘안되지만...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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