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suk0506 님,한국노총입니다.
1. '해고'와 '권고사직'의 개념을 우선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양자는 근로자가 퇴사한다는 의미에서는 같지만, 그 법적 성격은 엄청나게 다르답니다. 어쨌든 해고를 당해야만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다툴 수 있는 것이니까요, 해고는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기를 원하는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이에 반하여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스스로 그만둘 것(=사직할 것)을 요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여 사직하는 것입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릅니까?】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힘들더라도 계속 다니겠다는 입장을 정하여, 결국에는 해고통보를 받는 것이 해고수당이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는 방향이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군요.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uk0506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여??
>
> 저는 제가 이런 일로 상담을 할거라고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 정말 어이가 없어서여...
> 저는 2월 14일부터 건설회사에 출근을 했습니다.
> 근데 며칠 출근을 하니 당초에 면접시와는 상황이 너무 틀리더군여
> 처음에는 9시 출근에 6시 퇴근
> 와서보니 출근은 8시반 퇴근시간은 거의 정해지지 않더군여
> 3월까지가 법인세 신고기간이니 그럴거라구 생각하구 참았습니다.
> 근데 제가 사람인데 매일 저녁 9시는 기본이여 새벽에 들어가는게
> 다반사여 토요일은 거의 6시에 퇴근을하니 사람이 견디기가 힘들더군여
> 근데 4월이 되어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더군여.
> 참고로 저는 경리과인데 여기서 회사를 9개를 관리합니다.
> 참을수 업서서 여러번의 불평불만을 했습니다.
> 퇴근을 늦게 하니 당연히 지각을 한달이면 5번정도 했습니다.
> 부가세 신고가 있는 4월이 지나고 담당 팀장이 차를 마시자고 하더군여
> 상부에서 너가 불평불만과 지각이 많으니 조심하라구여...
> 그래서 저는 아무리 힘드러두 그러는건 아니라구 생각하구
> 고치려구 노력했습니다.
> 근데 5월 7일에 상관이 차를 마시자면서 저를 밖에서 보자구 하더군여
> 나가보니 조직개편으로 위에서 저를 자르라구 한다는 말입니다.
> 너무 황당하더군여....
> 너무 힘들게 말을 하는 상관이 안쓰러운 마음에
> 알았다고 하면서 나도 회사를 옮길생각이었다구 말하고
> 10일까지 출근하기로 했습니다.
> 상관은 이런 상황을 다른 사람이 알면 좋지 않으니
> 니가 나가는 것으로 하자는 말을 했습니다.
> 전 나가는 상황에서 그러자구 했구여...
> 전 회사에 진짜 조직개편으로 인원을 줄이는줄 알았습니다.
> 근데 저를 내보내구 퇴사한 직원을 다시 불러드리기로 했다는 말입니다.
> 단 12월까지 근무하는 조건으로여...
> 거기서 끝이 아니고 제가 해고라는 걸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 그러면서 다른 사람한테 다른 말을 하지 말라고 꼬박 꼬박 주의를 주었습니다.
> 저를 위해주는 것처럼 한달치 월급은 자기가 꼭 받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 저희 월급은 24일부터 23일까지 계산을 합니다.
> 전 10까지 근무를 했으니 2/3는 당연히 받을 수 있는거구여
> 참고로 회사는 건설회사로 인원은 100명정도 되는 회사입니다.
> 전 아주 바보가 된것 같습니다.
>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참고로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 제가 실업급여 대상자여서 조기취업수당을 받기위해 고용안정센타에 제출했습니다.
>
> 감사합니다.
>
1. '해고'와 '권고사직'의 개념을 우선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양자는 근로자가 퇴사한다는 의미에서는 같지만, 그 법적 성격은 엄청나게 다르답니다. 어쨌든 해고를 당해야만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다툴 수 있는 것이니까요, 해고는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기를 원하는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이에 반하여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스스로 그만둘 것(=사직할 것)을 요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여 사직하는 것입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릅니까?】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힘들더라도 계속 다니겠다는 입장을 정하여, 결국에는 해고통보를 받는 것이 해고수당이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는 방향이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군요.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uk0506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여??
>
> 저는 제가 이런 일로 상담을 할거라고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 정말 어이가 없어서여...
> 저는 2월 14일부터 건설회사에 출근을 했습니다.
> 근데 며칠 출근을 하니 당초에 면접시와는 상황이 너무 틀리더군여
> 처음에는 9시 출근에 6시 퇴근
> 와서보니 출근은 8시반 퇴근시간은 거의 정해지지 않더군여
> 3월까지가 법인세 신고기간이니 그럴거라구 생각하구 참았습니다.
> 근데 제가 사람인데 매일 저녁 9시는 기본이여 새벽에 들어가는게
> 다반사여 토요일은 거의 6시에 퇴근을하니 사람이 견디기가 힘들더군여
> 근데 4월이 되어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더군여.
> 참고로 저는 경리과인데 여기서 회사를 9개를 관리합니다.
> 참을수 업서서 여러번의 불평불만을 했습니다.
> 퇴근을 늦게 하니 당연히 지각을 한달이면 5번정도 했습니다.
> 부가세 신고가 있는 4월이 지나고 담당 팀장이 차를 마시자고 하더군여
> 상부에서 너가 불평불만과 지각이 많으니 조심하라구여...
> 그래서 저는 아무리 힘드러두 그러는건 아니라구 생각하구
> 고치려구 노력했습니다.
> 근데 5월 7일에 상관이 차를 마시자면서 저를 밖에서 보자구 하더군여
> 나가보니 조직개편으로 위에서 저를 자르라구 한다는 말입니다.
> 너무 황당하더군여....
> 너무 힘들게 말을 하는 상관이 안쓰러운 마음에
> 알았다고 하면서 나도 회사를 옮길생각이었다구 말하고
> 10일까지 출근하기로 했습니다.
> 상관은 이런 상황을 다른 사람이 알면 좋지 않으니
> 니가 나가는 것으로 하자는 말을 했습니다.
> 전 나가는 상황에서 그러자구 했구여...
> 전 회사에 진짜 조직개편으로 인원을 줄이는줄 알았습니다.
> 근데 저를 내보내구 퇴사한 직원을 다시 불러드리기로 했다는 말입니다.
> 단 12월까지 근무하는 조건으로여...
> 거기서 끝이 아니고 제가 해고라는 걸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 그러면서 다른 사람한테 다른 말을 하지 말라고 꼬박 꼬박 주의를 주었습니다.
> 저를 위해주는 것처럼 한달치 월급은 자기가 꼭 받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 저희 월급은 24일부터 23일까지 계산을 합니다.
> 전 10까지 근무를 했으니 2/3는 당연히 받을 수 있는거구여
> 참고로 회사는 건설회사로 인원은 100명정도 되는 회사입니다.
> 전 아주 바보가 된것 같습니다.
>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참고로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 제가 실업급여 대상자여서 조기취업수당을 받기위해 고용안정센타에 제출했습니다.
>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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