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12 17:59

안녕하세요. ssong3184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상황이 많이 안좋군요.. 임금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청구하세요. 사업주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귀하가 형식상 사업의 명의를 가지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으나, 형식적인 근로자의 지위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회사측과의 관계가 사용종속적 관계였다면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51번 사례 【근로기준】 회사의 임원을 맡고 있는데, 근로자인지....(근로자성 판단기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그러나 귀하가 귀하의 카드로 사용한 사업자금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사용자측과의 명시적인 약정을 근거로, 법원에 소송을 통하여 반환을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사용자에게 지불각서를 써달라고 하거나, 못 써주겠다는 입장이라면 대화내용을 녹음이라도 해두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얼마의 금액을 청구할 것인지를 입증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송의 절차와 요건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출장소에 방문하여 문의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출장소는 http://www.klac.or.kr/ 에서 검색하세요..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song318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오늘도 어려운분들을 위해 노력하시고 수고하시느라 넘 고생이 많으신거 같습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몇가지 여쭈어 볼께있어서여..
> 한때 조그마한 개인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있었습니다..
> 사업자 신고도 안한 사업장이였지요...(물론 첨엔 몰랐습니다)
> 3사람이서 운영하던 사업장이였는데...하루는 저한테 전화를 저의 명의로 하자는 것이였습니다..
> 이유인 즉슨 자신들은 다 신용불량이기 때문에..얼마후면 법인사업자등록을 하면..그때 바로
> 법인으로 돌린다고..저한테 몇일만 저의 명의로 회사전화를 사용하자고 하더군요..
> 그전부터 믿고 일해온터라..승락을했는데...
> 결과는...법인등록은 커녕 4개월 넘도록 연체를 시켜서 300만원 가까운 연체금이 생겼습니다..
> 신용불량자가 돼어서..사용하던 신용카드도 정지당하고...카드를 사용하던것도 있었기때문에
> 소위 카드가 다 터지게돼었고..
> 더군다나 저 뿐만 아니라 일하던 직원들은
> 월급과..회사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을(영수증 보관중) 3개월가량 받지 못하였고
> 사적으로 빌린 돈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 말로는 곧 준다고는 하지만 절대로 안줄것 같습니다..자신이 필요하면 전화하고..
> 상대방이 하는건 아예 번호확인후 받지도 않습니다..만나기도 회피하고...3명의 사장들의 주소나 주민번호도 알지 못합니다 ㅡㅜ
> 주변에선 월급은 어케 하던 받을수 있을지 몰라도...
> 명의를 잠시 빌려 준 전화비나 빌려준돈 영수증(회사에 식대라든지..기타잡비 들어간비용)에
> 관한돈은 전혀 받을 방법이 없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ㅡㅜ
> 돈도 돈이지만..졸지에 신용불량이 돼어서 정말 괴롭습니다...
> 방법좀 알려주세요...
> 꼭 답좀 부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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