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12 18:20

안녕하세요. gksvkdnj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소자(만 18세 미만)의 경우 취업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가 최저임금으로 적용되는 것 뿐입니다. 귀하의 경우 시간급이 2,500원이므로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수준으로써, 약정대로 시간급 임금을 지급받으면 되고, 그외 야간근로, 연장근로, 휴일근로를 하게 되었을 때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근거한 시간외수당을 가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강제적용되는데, 귀하의 경우 야간에 4명, 주간에 2인이 근무하므로 총 6명의 근로자로써 이 규정 적용에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귀하가 언급한 근로자수는 사장을 제오한 순수한 근로자수라고 전제하겠습니다.)

2. 시간외수당 계산은 연장근로(1일 8시간 이상의 근로), 야간근로(밤 10시부터 새벽 6시사이의 근로), 휴일근로(주휴일, 노동절 기타 약정휴일의 근로) 시에는 1시간당, 2,500원에 50%(1,250원)을 가산한 3,750원으로 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5번 사례 【근로시간】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계산합니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gksvkdnj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주유소에서 일하는 주유 아르바이트 생입니다...
>
> 제가 일하는 시간이 오후 6시부터 새벽 3시까지 일을하고있는데요..
>
> 우리 주유소에서는... 오전에는 4명 오후에 2명 일하구있습니다...
>
> 시간당 2500원을 받고있거든요... 저도 야간수당을 받을수있는 권리가 있나요..?
>
> 원래 야간수당이 있었는데...작년까지만해도 받았었는데요..
>
> 제가 요번에 대학에 입학했거든요? 당연히 야간수당이 있을줄 알았는데..
>
> 야간수당이 미성년자한테만 있다고 저는 받을수가 없다고 하네요..
>
> 여기서 미성년자란 도대체 몇살 몇년생 이하를 미성년자로 치는지..
>
> 도무지 복잡해서 알수가 없어요..
>
> 제가 84년생이거든요! 요번에 대학에 입학했고요..
>
> 주유소에서 6시부터 새벽 3시까지 일합니다. 야간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
> 야간수당만 한달에 18만원돈 되거든요... 그걸생각하고 학교다니면서 열심히했는데..
>
> 받지를 못해서 좀...허탈합니다..ㅠ_ㅠ 에휴..
>
> 아르바이트에 적용되는 야간수당이라는게 도대체 몇살 이하부터 몇년생 이하부터..
>
> 적용이 되는지 좀 알고싶습니다.. 또 제가 84년생이니깐..받을수 있는지 못받는지도..
>
> 만약에 받을 자격이 없다면...왜 못받는지 이유가 뭔지를 좀 알고싶어요................
>
> 답변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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