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12 16:07

안녕하세요 kmh5735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7조에서는 "사용자는 사고발생 기타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 구타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사용자(회사의 대표이사, 경영관리자, 기타 회사의 이익을 위해 근로자에 관한 사항을 주로 취급하는자-총무과장 등)가 근로자에게 폭행, 구타하는 것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제7조에 저촉되는 위법행위이지만, 단순한 직장동료 또는 직속상사의 폭행은 그 자체가 근로기준법적인 측면에서는 특별히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귀하의 폭행피해사례는 일반 형법의 원칙에 따라 가해자를 경찰서에 고발하는 조치등을 통해 이를 해결하는 것이 온당한 법적인 방법입니다.

2. 다만, 그러하다고 하더라도 회사내에서 발생한 문제인만큼 사용자에게 이에 대한 적절한 시정조치와 대비책 등을 요구할 수 있음은 당연합니다. 회사내 고충처리제도등을 이용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당한 조치를 강구해줄 것을 회사측에 당부하십시요.... 사장 앞으로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고충사항 등을 정리하여 발송하는 것도 방법이고 요즈음은 인터넷메일을 통한 고총처리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이러한 고충처리의 요구가 단지 가해자에 대한 개인적인 보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건강한 직장문화의 조성을 위한 것임을 충분히 강조하는 것이 차후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mh5735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양산의 조그만 회사의 공무과에근무 합니다.5월7일 공무과 사무실에서 일을 마치고 업무일지를 적고 있는데 조장이라는 사림이 시비조로 말을 걸어왔습니다.저는 간단히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조장은 저의 멱살잡이를 했죠. 아무런 이유없이시비를 걸어와 멱살을 잡았으므로 저도 같이 멱살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조장의 더치에 밀려 뒤로물러서게 되었습니다.그리고 뒤의 책상에부딫치고 넘어지면서 조장의 팔꿈치에 얼굴을맞았습니다.그리고 또 때리려고 하자 주위의 동료들이 이를 말렸습니다. 전 퇴근 시간이 다 되어 그대로 나옸죠 그리고 하룻밤을 자고나니얼굴에 통증이와 병원에 갔습니다 타박상 진단이 3주 나와 회사에 연락을 하니 조장이 직접 전화를 하지않고 그의 배우자가 저의 배우자에게 조장으로서 잘못한게 없다는 것입니다. 조장은 전에도 다른 동료 직원을 폭행했습니다. 그 동료는 더이상 같이 근무할수없다며 가정형편이 어려워 다른 부서로 옮겨 달라고 했답니다.그리고 그는 다른 부서로 가고 또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조장은 끝까지 연락을 안하고 미안하다는 말조차 없습니다.그런 폭력적인 사람을 공무과 직원들과과장님이라는 분은 오히려 감싸주고 있고,동료들또한 조장에게 뒤에서는 싫은 소리를 하면서도 아무말 못하는 것은 그의 폭력이 무서워겠죠. 그런 사람이 조장으로 있는 한은 공무과에서 근무한다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중이 절이 싫으면 떠나라는 식으로
> 사직을 권고한바 있습니다. 그런 과장님과 조장 밑에서 일하면 작업능률 또한 오르지 않습니다.그조장을 다시는 이런 폭력을 휘두르지 못하게 회사에서 조치를 취해 주었으면 하는데 어쩌면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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