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12 16:39

안녕하세요 loudness7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직금제도는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해 법적인 요건(5인이상 사업장, 1년이상 근무)이 충족된다면 사업주의 의사나 근로계약여부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입사당시 사장이 '연봉제이고 퇴직금은 없다'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2. 연봉제의 경우,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이 '매월급여액에 퇴직금액을 포함시킬 수 있고 그러한 것이 합당한가'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노동부나 법원이 판례는 '가능하지만 다음의 4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하는 것이고 4가지 요건을 벗어난 것이라면 별도의 퇴직금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4가지를 살펴보면,
1) 개별연봉계약서 또는 회사의 사규등에서 '1년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한다'는 근거가 명확해야 함.
2) 개별근로자와의 연봉계약체결과정에서 연봉금액에 퇴직금액이 포함되어 있음을 명시적으로 합의하여야 함.
3) 계약서상이 연봉액 속에 1년간의 퇴직금 상당액 ' 몇원'을 구체적으로 명확해야 함.
4) 근로자의 연봉에 포함되어 미리 지급된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서 근로기준법상 계산방법으로 산정한 퇴직금의 액수에 미달하지 않아야 함.

3. 귀하의 경우, 매월급여수령시 급여명세서에 '퇴직금12만원'이라면 명시내용이 기재된 것에 대해 서명한 행위가 아무래도 부담스러우신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 상담소의 소견은 그러한 행위는 매월 임금전액을 수령받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할 것이지 그것이 곧 위4가지 요건을 충족하였다거나 그에 갈음한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것이므로, 별도의 퇴직금청구는 가능하다 판단합니다.

4. 귀하의 사례와 관련한 자세한 해설은 【연봉제 해결방법】코너코너에 소개된 관련된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loudness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안녕하세여!! 저는1998년9월9일날 개인회사에입사를 하였슴니다..
> 입사시 저희 사장이 임금은 연봉제이니깐 퇴사시 퇴직금은없다라고 이야기를하더군여
>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한것은아니구여 그냥 구두로 하더라구여 그리구 3년을 일용직으로 근무를했슴니다
> 월급은 백만을 받았구여... 1년에 한번(6월) 임금 인상이이었슴니다..
>
> 근데 작년(2002년8월)부터 임금인상분 (그러니깐 120만에서 12만원이 인상이되었는데) 인상분 12만원이 급여 명세서에 퇴직금 항목이라구 명시해두고 사인을요구해서 사인을 하구 급여를 받았슴다..
> 그리구 달달이 사인을 하구 급여를 받슴니다....
>
> 5월달에 퇴직을 하려구하는데 퇴직금을 받을수있는지.....
> 그리구 참고로 저희 회사 직원은 6명~12명이구여
> 식대로 월7만5천원이나오구여
> 상여금은없구,설.추석.휴가시 25만~35만원정도나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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