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12 18:21

안녕하세요 jois486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만, 아직 해고로 판단하기까지에는 정황상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해고란, '근로자는 계속고용의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사직)시키는 행위'를 말하는데, 귀하의 상담글로부터 아직까지 회사가 조금기다려달라는 것이 최종적인 의사일뿐, 정식적으로 '일방적인 근로계약해지'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경우, 해고라기 보다는 근로기준법 제45조에서 정한 '회사의 사정에 의한 휴업'입니다. 이러한 경우, 휴업하는 기간은 근로계약이 존속되는 기간이며 이기간중에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하지만 아쉽게도 5인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45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귀하의 경우, 회사측에 휴업수당을 청구할 법적인 명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지 법적인 명분이 부족할 뿐이지, 회사와 합의가 된다면 휴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계속 회사에 근무할 의사가 있다면 별도의 서면합의를 통해 사업주가 휴업수당을 지급할수 있도록 조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3. 또다른 방법으로는 회사에 계소적인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업급여제도를 활용해보심이 좋겠습니다. 현행 고용보험법에서는 '회사의 이전으로 인해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불가피하게 퇴직하는 경우' 또는 '회사의 일부사업의 폐지 또는 업종전환 또는 경영상의 악화 등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아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로 보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여 귀하의 퇴직처리와 동시에 회사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케 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받게 하는 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귀하가 생각하시듯, 회사의 이전등에 대해 사용자가 반드시 근로자와 협의하거나 할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일종의 경영권 차원에서 회사의 이전,업종변경 등은 회사의 자율적인 판단사항이기 때문입니다.

5. 결론적으로, 미리 해고라 단정하시지 마시고, 회사대표에게 재차 연락하여 해고인지 아닌지, 해고라면 해고통지를 해달라 요구하시고 해고가 아니라면 휴업수당으로 얼마의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지불각서를 작성해달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방법과 동시에 회사의 편익을 고려하여 합의퇴직의 형태를 취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차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이직확인서 처리에 신중을 기할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6. 단, 체불된 임금문제는 별도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jois486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저는 2002년 4월25일 부터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에 있는 종업원 2명인 영세 회사에 다니고 있었읍니다.
> 그런데, 지난 4월 17일 오전 9시 30분 회의를 소집하여 4월 25일경 회사가 속초시로 이전한다고 통보 받았읍니다.
> 이렇게 갑자기 말씀하시면 저희들은 어떻게 합니까라고 물으니 회사가 속초로 이전하는 것은 영업상 그렇게 하고 서울이나 고양시에 서울 사무소를 만들어 그곳서 근무할것이니 걱정 할 필요 없다고 했읍니다.
> 4월 24일~26일에 이사를 마치고 26일 저녁에 서울로 돌아오면서 일요일 저녁에 어디로 출근 할것인지 전화하겠다고 하였으며, 4월 28일(월) 아침 8시 30분경 핸드폰으로 아직 사무실이 마련되지 않았으니 집에서 대기하라고 했읍니다. 이후 매일 전화하여 물으니 아직 사무실을 구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4월30일 통화시 내일이 근로자의 날이니 오늘과 내일은 쉬어라라고 했읍니다.
>
> 5월2일 아침9시경 전화가 와서, 12시에 일산에 있는 펠레스 레스토랑에서 만나자고 하여 12시에 만났읍니다.
> 회사 사장이 은행에서 대출을 할려고 했는데, 않되어서 서울 사무소를 만들지 못하겠다고 했읍니다. 그래서 저보고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하고 물으니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숙소를 마련 할 돈이없으니 (저에게)어떻게 해야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다음주 월요일이 휴일이니 그때까지 생각해보자 하면서 헤어졌읍니다.
>
> 그 이후로 회사에서는 어떠한 연락도 없었읍니다. 5월2일의 대화 내용을 본인은 명백히 해고의사를 밝힌 것으로 봅니다. 이런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요?. 해당된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참고로 3개월치 월급도 못받고 있읍니다. 현재 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서를 제출했읍니다.
>
> 제가 부당해고라고 생각하는 것은
> 1. 회사에서 서울 사무소를 만들겠다고 했으며,
> 2. 회사의 경영상 타 시도로 이전을 할 수 있지만 회사에서 직원들과 사전에 어떠한 협의가 없었읍니다.
>
> 저의 나이가 많아 이제 다른 회사에 취직하기가 쉽지 않읍니다. 정말 황당하고 뭐라 말을 못하겠네요.
> 해고에 대해 해고 수당이나 정신적인 피해도 청구 할 수 있는지요?. 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가능한지요?.
>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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