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12 13:42
안녕 하십니까 저는 볼링장 기계실 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입니다..

제가회사퇴직시에 사장은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기에 정확한 판단을 바라기에 글을 올립니다..

저는 2001년 12 월 후반 경에 입사하여 2003년 4월 초경에 퇴사를 하게 돼었습니다..

제가일하던 볼링장은 입사당시에는

기계실 두명 후론트 두명 프로샵 1명 그리고 사장과 이사 이렇게 구성이 돼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사장은 볼링장을 하나더 다른곳에 늘리게 돼었습니다..

그곳직원수는 정확히 파악은 못하였지만 6-7명 정도 돼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경인가 샵에서 일하시던 분이 퇴직 하신이후 샵의 운영을 월급제가아닌 볼링강습비의 할당량을

받기로하고 샵의 운영을 맡기기로 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후 월급을받으며 일하는 실 직원수는 4 명으로 줄게 돼었죠

그런상태에서 일하게 돼다가 2003년4월경에 퇴직을 하게 돼어 퇴직금을요구하게 되었지만

사장의 말 은 일단 제가일하던 회사에서 일하던 직원들중 유일하게 저만 의료보험과 고용보험을

지출 하고 있었고 다른 직원은 그렇지 않기에 아르바이트 식의 근무 를 한것으로판단하고 있던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다른 곳에 차린볼링장은 개인 사업이아닌 임대받아 그건물에 속해있는사업장이기에

제가일하던 볼링장과 연관성이 없다 하더군요 ..(제가일했던 볼링장도 마찬가지로 임대였습니다)

그런이유로 정당한 퇴직금을 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퇴직금이아닌 생각해서준다는

보너스식의 금액 30 만원 정도 만 주기에 그것만 받고 별다른 항변도 못하고 나오게 돼었습니다..

이상한것은 저와 같은시기에 다른 여직원두 퇴직하게 돼었는데 여직원에게는 1달 분에 당하는

돈을 주었다 고 얘기를 듣게 돼었습니다..... 그것역시 퇴직금이 아닌 보너스명목이었겠지만

사실상 퇴직금에 당하는 돈을 모두 받아 퇴직 하게 됀거나 마찬가지죠...

그이후 저는 마땅히 호소할방법 을 찾지못하고 이렇게글을 올리게 돼었습니다..

제가 퇴직금 받을 자격이 있는것인지 있다면 어떤 절차를 통해 정당하게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래도 제가 어려울때 일을하게돼어 도움받은 곳이기에 그냥 내가손해보구 말까 하는생각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해서라도 정확히 해두지못하면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항변 한번 못하고 정당한 퇴직금

받기 어려울거 같아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을주신다면 답변자료로 사장과 상담할까 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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