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13 13:14

안녕하세요. sle77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면, 노동부에 진정하거나 법원에 소액재판을 제기하는 등 법적인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에게 마지막 지불의사를 물어보다는 의미에서 최고장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최고장은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당사자간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최후의 방법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고장은 3부를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4번 사례 【법률실무】 최고장(독촉장) 작성 방법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체불임금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십시오. 진정서는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 민원실에 직접 제출할 수도 있고, 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lab.go.kr/ 전자민원실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le7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2003년 3월 3일에 하나로통신 회사에서 텔레마케팅 아웃바운드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
> 그런데 하나로통신이라고 해서 본사가 아니구.. 작은 회사였습니다..
>
> 주5일근무에 기본급 80과 인센티브 1주일전에 관두면 건당수당(건당5000원)만 지급하고 1주일 후엔 정상적인 급여를 받을수 있었습니다.
>
> 그런대 제가 몸도 자주 아프고.. 일이 힘이 들어서 3월 31일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
> 제 친구도 일을 같이 했었는데 제 친구는 3일 뒤에 일을 그만두었구요.. 월급은 4월 15일 지급하기로 되어있었는데 회사에서 돈이 묶여 있다구 말일 쯤에 돈이 들어 온다구 해서 그때까지 기다렸습니다.
>
> 하지만 말일에두 돈을 넣어 주지 않터군요.. 계속 전화하면 내일 넣어 줄께 내일 넣어 줄께..이말만 하구여..
>
> 제 친구는 급여를 받고 저는 돈을 넣어 주지 않았습니다.. 화가나서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
> 회사에서는 저는 퇴직도 전화상으로 퇴직을 했고 제가 결석 4번에 지각 2번 했었거든요..
>
> 근무횟수가 14일밖에 대지 않는다구.. 원래 건당 수수료만 지급해야 되는데.. 서로 기분 나쁘지 않케
>
> 40~50만원 돈을 넣어 준다고 했습니다. 5월 8일까지 꼭 넣어 준다고 하더니.. 이번에도 약속을 어기더군요
>
> 이젠 회사 전화도 안받고 그 팀장님 헨드폰 전화도 피하고 있습니다.
>
> 떳떳 하다면 전화를 구지 피할 필요가 있을까요...
>
> 어떻해야.. 제가 돈을 받을수 있을지 정말 답답하기만 합니다.
>
> 이곳에서 답변 좀 해주세요...
>
> 제가 어리다고 얕잡아 보는건지 누군받고 누군 못받구.. 이곳에서 제가 당연히 일하고 받아야할 대가를..
>
> 받게..꼭좀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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