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13 13:24

안녕하세요. hong9376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의 나이과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을 고려하여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가 정해지는데, 여기서 피보험기간은 당해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당시의 적용사업에서의 고용기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당해 사업에 고용되기 전에 다른 적용사업에서 이직한 사실이 있고 그 이직일로부터 3년(2000.3.31.이전 이직자는 1년)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재취득한 경우에는 그 이직전의 적용사업에서의 고용기간을 산입하여 피보험기간을 계산합니다. 다만, 이직시의 적용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재취득하기 전에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실업급여와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고용기간은 피보험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2. 한편, 귀하께서 퇴직금 중간정산의 개념을 쓰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군요.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기에 발생하는 것으로써, 1년 이상(입사일로부터 퇴직일까지 만 1년 이상) 근무하셨고, 그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퇴직시에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가 이제까지의 근속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사업주에게 정산해줄 것을 요구하고 사업주가 이를 수락할 때 이루어지는 것으로써 퇴직하는 근로자에게는 중간정산의 개념이 아니라, 퇴직금 청구권발생여부가 문제되는 것이죠..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hong9376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퇴직을 권고 받았습니다.
>
> 실업급여를 받고자 하는데..
>
> 94.6 ~ 99~6월 5년
> 20.07 ~ 202.05 2년
> 202.05 ~203.05 1년
> 제가 이렇게 회사를 이직하였습니다.. 실업급여 가능 근속일수를 마지막 근무지
> 기간만 포함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까지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기간을 전부 포함
> 하여 산정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 그리고 1년계약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기로 했는데.. 제가 딱 1년째 되는날 퇴직하게 되는데..
> 퇴직금 중산정산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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