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13 15:01

안녕하세요. seo8838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직금 누진제는,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계속근로연수에 대한 퇴직금 계산 비율이 늘어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계산방법의 기준은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이지만(2년에는 60일분, 3년에는 90일분, 4년에는 120일분...) 누진제를 도입하게 되면 근속연수에 따라 평균임금 30일분을 3년단위 혹은 5년단위로 45일분, 50일분 등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누진제 도입은 단체협약 등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누진정도는 회사측의 사정과 당사자간의 합의여하에 따라 달라집니다.

2. 한편 상여금 지급기준이나 요건은 법에 정하고 있는 바가 아니어서, 유급휴일이 포함되는 기간에 대해 상여금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를 상여금 근거규정(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 또는 관행)에 의해 판단해보아야 하므로 이에 대한 정보가 없는 저희로써는 그러한 상여금 산정방법이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eo8838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우선은 퇴직금 누진제에 관한겁니다.
> 퇴직금 누진제란 무엇인가 하는것과 만약 실행이 된다면 실행시 임금 지급 방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 그리고 저는 상시근로자인데 상여금은 연400%를 받고 있는데요 노동절과 같은 휴일은 유급휴일인데 근무한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임금이 나오기 때문에 상여금 지급할때는 노동절 휴일이 임금계산에서 빠지는데 이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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