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13 15:12

안녕하세요. ginningu 님, 한국노총입니다.

인라인 타다가 넘어지셔서 8주 진단이라면 크게 다치셨겠어요.. 수술은 잘 되셨나 모르겠네요. 빠른 시일내에 쾌차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선 귀하가 회사에 계속 다닐 의향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계속적으로 근무할 의사가 있다면 회사측의 사직서 제출 요구에 대하여, "사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한 것은 잘하신 걸입니다. 그러나 사직하지 않겠다는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를 할 것인지, 말것인지는 회사측의 판단이므로 근로자의 해고요청을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근로자의 정상복귀일까지 대기발령을 내릴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설사 해고를 하더라도,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두고 해고통보를 하면 해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 고】 해고와 해고수당은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고를 당하여 장기간 출근을 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회사는 근로자의 치료와 복직을 위해 최선의 배려를 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배려가 법에 강제되어 있는 사항은 아니어서, 근로자의 상병상태, 치료기간, 치료후 남게 될 장해의 정도를 고려 정상적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곤란함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해고하더라도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너무 앞으로의 상황을 예견하여 미리 판단하지 마시고, 귀하의 입장을 정하여 회사측에 확실히 전달하십시오. 그 후 회사측의 구체적인 인사처분이 있었을 때 그 인사처분이 정당한지 정당하지 않은지를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ginningu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가 많으십니다.
> 공원에서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다 넘어져 8주의 진단을 받고 수술후 치료중인 바,
> 회사에서는 자퇴서를 제출하라고 하고 저는 해고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그러나 해고 수당을 줄 수 없다며 본사 대기 발령을 했을 경우, 해고 수당은 어떻게 되며
> 제가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은 없는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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