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13 13:24

안녕하세요 sdshin54 님, 한국노총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12개월의 기간내에서 자신의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른 결정되는 소정급여일수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의 최종퇴직일이 2000.4라면 벌써 36개월이 경과하였으므로, 안타깝게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기본요건에 충족되지 않습니다.

저희들로써는 취업정보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아 취업에 따른 특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함 역시 안타깝군요.. 취업정보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시어 문의하심이 보다 효율적입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dshin5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 사정이 어려워져서 고민하던중 실업급여에 대해서 듣게되었읍니다
> 저는 직장생활을 20년을하다가 2000년 4월부로 직장을 그만두고
> 쉬다가 태국으로 온식구가 나가게되었읍니다
> 이곳에서는 그만한 직종을구할수도없고 마침 그곳에 잘아는 친지가잇어서
> 전재산을 팔아서 이민아닌 이민을 가게되었죠.
> 그동안 다니던 직장은 나이가 먹다보니 여러가지 제약에 걸림이많아서
> 그만두게된거죠...어떤 문제가잇어서가 아니고 자의반 타의반으로 그만두게되었죠..
> 그런데 그곳에서의 사업이 어려워져서 다시 한국으로 이금년2월말에 들어오게되었읍니다
> 직장을 다시얻으려해도 나이가 잇어서인지 쉬웁지가않더군요
> 새로운 직장을 구할때까지만이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할수가있는지요.....
>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를 구비해야하는지요...
> 참고로. 저는 세방그룹 산하 오주해운에서 부장이란 직함으로 마지막근무를했었읍니다
> 현재 제가 지닌 재산은 아무것도없습니다....나이와 그동안 쌓아올린 내신용외에는..
> 회사에 대한 누를끼친것은없었읍니다
>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시어 성의로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 문의 2003.05.15 421
【답변】 실업급여 문의 2003.05.16 425
실업급여 문의 2003.05.15 421
【답변】 실업급여 문의 2003.05.16 462
근로계약 기간 2003.05.15 648
【답변】 근로계약 기간 2003.05.16 483
퇴직금 반환과 실업급여... 2003.05.15 548
【답변】 퇴직금 반환과 실업급여... 2003.05.16 582
건설현장 근로자인데 밀린임금 어케받나여? 2003.05.15 488
【답변】 건설현장 근로자인데 밀린임금 어케받나여? 2003.05.16 551
수급기간 연장에 대해 2003.05.15 312
【답변】 수급기간 연장에 대해 2003.05.16 440
시아버지 돌아가시면 직장에서 몇일까지 쉴수있는거죠? 2003.05.15 2332
【답변】 시아버지 돌아가시면 직장에서 몇일까지 쉴수있는거죠? 2003.05.16 11557
체불 임금에 관하여.. 2003.05.14 429
【답변】 체불 임금에 관하여.. 2003.05.16 399
급합니댜.. 빨리 읽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3.05.14 326
【답변】 급합니댜.. 빨리 읽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3.05.16 319
월급을 안줘서여 2003.05.14 469
【답변】 월급을 안줘서여 2003.05.16 366
Board Pagination Prev 1 ... 4450 4451 4452 4453 4454 4455 4456 4457 4458 4459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