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13 15:41

안녕하세요. tiger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그럼 민사에서 승소해도 안주면 못받는것인가요..? 안주면서 회사운영은 계속 할수 있는건지요...

==> 근로자에 대한 임금채권을 청산하지 않았다고 회사 운영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이지 임금체불하는 사용자들은 사업도 못하게 한다면 지금처럼 임금체불을 밥먹듯이 하는 사용자가 줄어즐텐데요.. 그 처벌의 강도가 벌금형정도에 그치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눈하나 깜짝하지 않는 사용자들도 더러는 있습니다. 문제는 사용자 명의로 된 재산(사용자 총재산의 범위는 회사가 법인인 경우 법인명의의 재산, 회사가 개인회사인 경우에는 사업주 개인명의의 재산에 한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가압류를 해두어 다른 명의로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막고, 승소판결을 얻어 가압류했던 재산을 압류--> 강제집행하는 청산절차를 거칠 수가 있습니다. 귀하의 말대로, 사용자 명의 재산이 전무하다면 법원의 확정판결은 휴지조각에 불과합니다.(확정판결문의 시효는 10년이지만, 생활인으로써 근로자가 매번 사용자의 재산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회사도 근로자가 확정판결을 받은 것을 안 이상 사용자 명의 재산을 만들려고 하지 않거나 만들더라도 비밀리헤 하기 때문에 재산포착이 쉽지 않습니다. )

2. 제가 가압류할 재산을 찾아보니 집기로 겨우 컴퓨터4대정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다른 압류할 것은 없는지요...? 가령 주식회사이니 주식이라던지... 사무실 임대보증금이 있기는 한데 소유가 어디소유인지도 모르겠고...
사무실임대 소유주를 알수 있는 방법과 사이트 압류도 가능한지요...? 더불어 압류 방법도 부탁드립니다.

==> 사용자 재산파악부터 하십시오. 이미 말씀드린데로 그 범위는 사용자가 법인이라면 법인명의 재산에 한하고, 개인회사라면 사업주 개인명의의 재산까지 이며, 부동산(토지, 건물 등), 유체동산( T·V, 세탁기, 컴퓨터, 냉장고 등 시장성을 가진 원료, 상품), 채권(예금채권, 급여채권, 공사대금청구권, 전화가입채권, 어음·수표 등) 을 총망라한 것입니다. 민사소송 승소 후에 사업주의 재산상태 파악이 용이치 않다면 재산명시제도 및 재산조회제도를 활용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83번 사례 【법률실무】 회사재산이 없는데, 임금 받을 길은 전혀 없나요? (재산명시·재산조회제도)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소액재판 및 가압류 등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tiger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가 많으십니다.
> 임금체불에 몇가지 질문사항이 있어 잠못이루고 이렇게나마 글을 올립니다.
>
> 회사는 인터넷 법인회사로 대표이사 명의는 실제경영주가 신용불량자라 본인이 아닌 타인의 명의(현재 동거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 저는 회사를 다닌지 1년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 회사를 올 2월초에 그만두고 나서 저를 포함한 2명이 3개월분의 급여를 받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 그 전에도 계속 5개월정도 미루고 입사후 지금껏 계속 2개월 이상 미뤄왔습니다.
> 제가 입사전의 직원도 그렇고 여지껏 근무하는 동안 들어왔다가 나간직원들 5명정도 전부 상습적으로 급여를 다 받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
> 2월달에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고 2월말쯤에 대질하여 3월말까지 지급하기로 되어있었습니다.
> 계속 차일 피일 미루다가 3월말에 지급하기로 한 날짜 2~3일전에 지불각서를 받고 4월초경에 지급을 반드시 해주겠다며 노동부진정건에 대해 취하를 원했습니다.
> 노동부 감독관에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 재진정을 위해 취하는 하지않고 일단 보류하도록 하였습니다.
> 4월초에 가서 다시 중순쯤으로 미루고 중순쯤 가서 다시 5월초에 준다고 하였습니다.
> 그러나 현재까지도 주지도 않고 결국은 줄수없다며 알아서 하라는 것이였습니다.
> 저는 생각해서 계속 기다렸는데 날짜만 계속 차일피일 미루더니 이제와서 알아서 하라는 식입니다.
> 그래서 지금 다시 노동부에 재진정을 하려 합니다.
> 그러나 진정해도 지난번에도 그랬듯이 주지 않을것은 뻔하고, 어차피 민사로 가야할것 같습니다.
> 혹시 다른길은 없나 찾아보았는데 임금채권보장제도라는 것이 있어 보았는데 그것역시 회사가 파산을 한상태이거나 실질적인 파산상태로 운영등 급여등 지불능력이 안될때만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나 현재 회사는 파산한 상태는 아니고 직원은 새로운직원으로 채용 현재 2명이 있습니다.
> 그렇지만 제가 이곳에서 근무한 동안 부터 최근 2년 동안 별다른 수익은 없고, 오로지 회사 게임사이트를 이용해 기금등의 투자만을 받아 한몫 챙기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사실상 회사를 운영하기는 힘든게 사실입니다.
> 그래도 사장은 어떻게 해서든 투자를 받기위해 파산은 하지 않고 계속 투자할곳만 기다리고만 있는 실정입니다.
> 회사재산도 없어서 민사로 간다고 해도 압류할게 거의 없으리라 봅니다.
>
> 1. 그럼 민사에서 승소해도 안주면 못받는것인가요..?
> 안주면서 회사운영은 계속 할수 있는건지요...
> 2. 제가 가압류할 재산을 찾아보니 집기로 겨우 컴퓨터4대정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다른 압류할 것은 없는지요...? 가령 주식회사이니 주식이라던지...
> 사무실 임대보증금이 있기는 한데 소유가 어디소유인지도 모르겠고...
> 사무실임대 소유주를 알수 있는 방법과 사이트 압류도 가능한지요...?
> 더불어 압류 방법도 부탁드립니다.
> 3. 다른 구제책은 없는지요..?
>
> 좋은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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