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13 05:10
수고가 많으십니다.
임금체불에 몇가지 질문사항이 있어 잠못이루고 이렇게나마 글을 올립니다.

회사는 인터넷 법인회사로 대표이사 명의는 실제경영주가 신용불량자라 본인이 아닌 타인의 명의(현재 동거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회사를 다닌지 1년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회사를 올 2월초에 그만두고 나서 저를 포함한 2명이 3개월분의 급여를 받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그 전에도 계속 5개월정도 미루고 입사후 지금껏 계속 2개월 이상 미뤄왔습니다.
제가 입사전의 직원도 그렇고 여지껏 근무하는 동안 들어왔다가 나간직원들 5명정도 전부 상습적으로 급여를 다 받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2월달에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고 2월말쯤에 대질하여 3월말까지 지급하기로 되어있었습니다.
계속 차일 피일 미루다가 3월말에 지급하기로 한 날짜 2~3일전에 지불각서를 받고 4월초경에 지급을 반드시 해주겠다며 노동부진정건에 대해 취하를 원했습니다.
노동부 감독관에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 재진정을 위해 취하는 하지않고 일단 보류하도록 하였습니다.
4월초에 가서 다시 중순쯤으로 미루고 중순쯤 가서 다시 5월초에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주지도 않고 결국은 줄수없다며 알아서 하라는 것이였습니다.
저는 생각해서 계속 기다렸는데 날짜만 계속 차일피일 미루더니 이제와서 알아서 하라는 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노동부에 재진정을 하려 합니다.
그러나 진정해도 지난번에도 그랬듯이 주지 않을것은 뻔하고, 어차피 민사로 가야할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길은 없나 찾아보았는데 임금채권보장제도라는 것이 있어 보았는데 그것역시 회사가 파산을 한상태이거나 실질적인 파산상태로 운영등 급여등 지불능력이 안될때만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회사는 파산한 상태는 아니고 직원은 새로운직원으로 채용 현재 2명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곳에서 근무한 동안 부터 최근 2년 동안 별다른 수익은 없고, 오로지 회사 게임사이트를 이용해 기금등의 투자만을 받아 한몫 챙기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사실상 회사를 운영하기는 힘든게 사실입니다.
그래도 사장은 어떻게 해서든 투자를 받기위해 파산은 하지 않고 계속 투자할곳만 기다리고만 있는 실정입니다.
회사재산도 없어서 민사로 간다고 해도 압류할게 거의 없으리라 봅니다.

1. 그럼 민사에서 승소해도 안주면 못받는것인가요..?
안주면서 회사운영은 계속 할수 있는건지요...
2. 제가 가압류할 재산을 찾아보니 집기로 겨우 컴퓨터4대정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압류할 것은 없는지요...? 가령 주식회사이니 주식이라던지...
사무실 임대보증금이 있기는 한데 소유가 어디소유인지도 모르겠고...
사무실임대 소유주를 알수 있는 방법과 사이트 압류도 가능한지요...?
더불어 압류 방법도 부탁드립니다.
3. 다른 구제책은 없는지요..?

좋은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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