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13 15:45

안녕하세요. aroma63 님, 한국노총입니다.

조기출근시간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시간을 의미하는 지 알 수 없으나,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5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무시간이 밤 10시에서 새벽 6시 사이에 포함된다면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50%)가 지급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게 될 때는 각각 50%씩 총 100%의 임금이 가산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5번 사례 【근로시간】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계산합니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을 저희들이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군요. 혹시 잘못 이해한 듯 싶으시다면, 조기출근시간이 구체적으로 어떤 시간을 의미하는지 보다 자세히 적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aroma6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시간외수당계산시
> 평일은 1.5배(시간외근무) / 2배(야간근무)
> 휴일시 2배(시간외근무) / 2.5배(야간근무) 를 계산하는데 조기출근시간 수당지급시에는 몇배수로 계산해야하나요...
> 아님 낮근무시간과 같이 평일은 1배 / 휴일은 1.5배로 하는건지요
>
> 다시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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