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13 16:46
안녕하세요. sunntak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가 폐업되어 어쩔 수 없이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이라면, 이직사유에 있어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제한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직사유가 충족되더라도 이직일(=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 기본적인 전제가 확인되어야 하므로 귀하의 수급자격 여부를 가늠하기가 어렵군요.. 귀하가 마지막 회사에 입사하여 3개월 정도 근무하는 동안 회사가 귀하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귀하가 직접, 입사일로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동안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실제로는 고용관계에 있었음을 확인받으시면 됩니다. 이에 관한 【고용보험의 가입 및 직접 확인하기(피보험자격확인 청구 포함)】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2. 한편, 임금채권보장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 또는 사업활동을 정지한 날의 다음날부터 6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사실 형식적으로 폐업신고를 한 후 사업이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다면 사실상 사업이 문을 닫은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다만, 노동부에서는 폐업신고일을 기준으로 신청가능일을 기산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 이후 귀하가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은 급여명세서 등을 근거로 사업이 계속 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음을 입증하면서 실질적인 폐업일을 주장하십시오.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임금채권보장제도】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unntak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03년1월에서 3월까지 회사를 다녔습니다.
> 그런데 회사가 폐업을 해서 현재 3개월치 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고용보험에도 가입이 되어 있지 않구요. 이런 경우에도 고용보험을 냈던 것으로 인정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그거 가능한가요?
> 그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는 고용보험이 4개월 정도 들어가 있구요. 이번회사 고용보험이 낸걸로 인정이 되면 총 7~8개월 정도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
> 그리고 현재 폐업을 해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준비중입니다. 채당금이라도 받을수 있을까 해서요.
> 근데 실제 폐업은 5월에 했는데 세무서 에서 폐업 신공서를 떼어 보니깐 2002년 12월 31일로 돼 있더라구요.
> 이럴 수도 있는건가요? 실제 폐업일이 기제돼 있는 곳이 있을꺼라고는 하지만. 이런경우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신청 을 받는데 어떤 영향을 끼치나요?
>
> 참 아는 사람중에 작년말에(2002년 12월)퇴직해서 실업급여를 3개월 다 받았는데요.. 퇴직했던 회사를 다시 다닐수 있나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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