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용
1.고용주 '갑'(이하 '갑'이라한다.)은 3년간의 퇴직금과 기타 위로금으로 550만원을 지급한다.
단 지급방법은 2회에 걸쳐 275만원씩 지급하며, 2회분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된 후 지급한다.
2. 근로자 '을'(이하'을' 이라한다.)은 갑에게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갑과의 모든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이로써 갑은 산재보상 기타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모든 책임을 면한다.
3. '을'은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 부당해고로 고소한 사건을 즉시 취하한다.
4. '을'은'갑'이 검찰에서 무혐의처리가 되도록 취하서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검찰에서도
무혐의 처리가 되도록 진술한다.
5. '갑'은 '을'의 사직일까지 평균임금 개정에 있어 최대한 증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1.고용주 '갑'(이하 '갑'이라한다.)은 3년간의 퇴직금과 기타 위로금으로 550만원을 지급한다.
단 지급방법은 2회에 걸쳐 275만원씩 지급하며, 2회분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된 후 지급한다.
2. 근로자 '을'(이하'을' 이라한다.)은 갑에게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갑과의 모든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이로써 갑은 산재보상 기타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모든 책임을 면한다.
3. '을'은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 부당해고로 고소한 사건을 즉시 취하한다.
4. '을'은'갑'이 검찰에서 무혐의처리가 되도록 취하서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검찰에서도
무혐의 처리가 되도록 진술한다.
5. '갑'은 '을'의 사직일까지 평균임금 개정에 있어 최대한 증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