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14 10:39

안녕하세요. kimagure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근로자의 의사나 능력에 불구하고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제도를 정녀제라고 합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정년을 정할 때 퇴직시점을 명확히 정하였는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명확히 퇴직시점이 정해져 있다면 별도의 사직서 제출 과정없이 그 시기가 도래하면 근로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지됩니다.

2. 한편, 뇌출혈이 업무상 재해로써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처리하여 보상금 외의 부분에 대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손해배상금에 합의하지 못한다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므로, 개별근로자가 이 과정을 수행하기가 버거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는 것이 효율적이겠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imagure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이렇게 저의 노동자들을 위하여 열심히 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제가 문의 드리고자하는것은
>
> 저의 아버지께서 올해 1월경에 회사에서 밤에 근무중에 뇌출혈로 쓰려지셔서,
>
> 입원중이세요. 그리고 회사는 병원입니다.
>
> 그리고 저의 아버지는 관리직으로 노조에는 가입이 않돼있으세요.
>
> 또한 회사에서 바로 처리해주어서 지금은 산재의 해택을 받고 있습니다.
>
> 제가 궁금한것은
>
> 아버지께서 올해 6월달이면, 회사사규에 의하여 정년퇴직이십니다.
>
> 나이는 58세입니다.
>
> 이때, "정년퇴직시에는 사직서를 회사에 제출하는것인지, 아니면, 회사에서 통보를 하는것인지가 궁금합니다."
>
> 또한 아버지께서 근무중에, 과로로 인하여, 뇌출혈로 쓰러시져서, 완쾌돼어도 운전은 못하신다고 합니다.
>
> 의사의 말씀으로는 평행(균형)감각쪽이 문제가 있어서 운전및 걷는쪽이 않좋다고 하였습니다.
>
> 이때 "법적으로 퇴직금말고, 또 보상을 받을수있는것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 저의 아버지께서는 회사에 18년 근속근무하셨습니다.
>
>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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