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14 14:44

안녕하세요. byc7246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조기재취직수당은 소정급여일수의 1/2을 남겨둔 채, "6개월 이상 취업이 확실한 회사에 취직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 볼 때 귀하가 6개월 이상 취업하지 못하고 퇴직한 이유때문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제한받은 것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2. 한편 귀하가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수급기간(퇴직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라면 다시 실업하게 되었을 때 구직활동을 하여 남은 소정급여일수에 대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네요..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byc7246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2003년1월31일자로 신성건설에서 계약만료로 사직되어 2월26일부터 실업급여를 받던중 3월20일자로 남양건설
> 로 취직되어 근무하면서 4월10일자로 조기취업수당을 신청하였으나, 급여및 근무환경을 이유로 4월27일자로 사직하고 전직장인 신성건설로 정직으로 입사되었는데, 안정센타에서는 조기취업수당을 수령할수가 없다는데 정확한 이유를 알고싶습니다. 또한 조기취업수당을 수령하지 못하면 만약 제가 신성건설에서 사직되면 실업금여느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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