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13 14:09
2003년1월31일자로 신성건설에서 계약만료로 사직되어 2월26일부터 실업급여를 받던중 3월20일자로 남양건설
로 취직되어 근무하면서 4월10일자로 조기취업수당을 신청하였으나, 급여및 근무환경을 이유로 4월27일자로 사직하고 전직장인 신성건설로 정직으로 입사되었는데, 안정센타에서는 조기취업수당을 수령할수가 없다는데 정확한 이유를 알고싶습니다. 또한 조기취업수당을 수령하지 못하면 만약 제가 신성건설에서 사직되면 실업금여느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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