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14 15:22

안녕하세요. yeppi0423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다음 4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2) 1년 이상 일하고,
3) 퇴직하였을 것,
4) 재직시의 주당평균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일 것,

귀하의 경우 이 4가지를 모두 충족하나요? 그렇다면 연봉계약서를 쓰지 않은 것과 무관하게 근로기준법 제34조의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오히려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을 서면으로 명시하라고 강제된 근로기준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8조를 위반한 것으로 이 사실을 노동사무소에 고소하면 사용자는 처벌받습니다. 다만, 그 처벌의 강도가 벌금형 정도에 머물지만은요..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yeppi042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2002년 3월 19일부터 2003년 4월 30일까지 디자인회사에서 근무했습니다.
> 연봉은 15,000,000이었다가 2003년 2월급여부터 16,500,000으로 올려받았고
> 2002년 4월, 5월 두달을 수습으로 급여 800,000+식대 100,000원을 받았습니다.
> 4대보험은 다 들어있었고 상여금은 연봉 15,000,000에 포함되어있었습니다. (설, 추석, 여름휴가때 400,000)
> 처음 입사후에 계약서를 쓰지않냐고 물었더니 그런거 안쓴다며 사장님이 계약서는 쓰지 않아서 직원들 아무도 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 퇴사후에 퇴직금을 받을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팀장님이 사장님께 여쭤본다고 하시면서 계약서를 안썼으니 별 기대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 연봉계약서가 없으면 퇴직금을 받을수 없나요?
> 직원수는 항상 5명 이상이었고 현재는 15명정도 됩니다.
> 그리고 제가 퇴사한후에 연봉계약서를 쓰기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연봉직 퇴직금관련문의 2003.05.16 813
【답변】 연봉직 퇴직금관련문의 2003.05.19 834
택시 운전자 보수 교육에 관하여 2003.05.16 2182
【답변】 택시 운전자 보수 교육에 관하여 2003.05.19 3661
근무중에 다쳐서 치료를위해조퇴시 급여는어케되나요? 2003.05.16 1487
【답변】 근무중에 다쳐서 치료를위해조퇴시 급여는어케되나요? 2003.05.19 1686
연봉제에 대한 궁금사항 2003.05.16 378
【답변】 연봉제에 대한 궁금사항 2003.05.19 424
28257의 추가 질문이요.,.. 2003.05.16 409
【답변】 28257의 추가 질문이요.,.. 2003.05.19 374
진정서 제출한지 6개월이 넘었는데 결과가 통지 안됐어요. 2003.05.16 745
【답변】 진정서 제출한지 6개월이 넘었는데 결과가 통지 안됐어요. 2003.05.19 728
퇴직적립금에 관한 추가질문입니다. 2003.05.16 481
【답변】 퇴직적립금에 관한 추가질문입니다. 2003.05.19 548
체불임금해결위해 가압류를 하려는데... 2003.05.16 402
【답변】 체불임금해결위해 가압류를 하려는데... 2003.05.18 870
연봉재협상과 퇴직금... 2003.05.16 545
【답변】 연봉재협상과 퇴직금... 2003.05.18 511
조기재취업수당관련 2003.05.16 363
【답변】 조기재취업수당관련 2003.05.18 383
Board Pagination Prev 1 ... 4448 4449 4450 4451 4452 4453 4454 4455 4456 4457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