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14 15:22

안녕하세요. yeppi0423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다음 4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2) 1년 이상 일하고,
3) 퇴직하였을 것,
4) 재직시의 주당평균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일 것,

귀하의 경우 이 4가지를 모두 충족하나요? 그렇다면 연봉계약서를 쓰지 않은 것과 무관하게 근로기준법 제34조의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오히려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을 서면으로 명시하라고 강제된 근로기준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8조를 위반한 것으로 이 사실을 노동사무소에 고소하면 사용자는 처벌받습니다. 다만, 그 처벌의 강도가 벌금형 정도에 머물지만은요..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yeppi042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2002년 3월 19일부터 2003년 4월 30일까지 디자인회사에서 근무했습니다.
> 연봉은 15,000,000이었다가 2003년 2월급여부터 16,500,000으로 올려받았고
> 2002년 4월, 5월 두달을 수습으로 급여 800,000+식대 100,000원을 받았습니다.
> 4대보험은 다 들어있었고 상여금은 연봉 15,000,000에 포함되어있었습니다. (설, 추석, 여름휴가때 400,000)
> 처음 입사후에 계약서를 쓰지않냐고 물었더니 그런거 안쓴다며 사장님이 계약서는 쓰지 않아서 직원들 아무도 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 퇴사후에 퇴직금을 받을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팀장님이 사장님께 여쭤본다고 하시면서 계약서를 안썼으니 별 기대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 연봉계약서가 없으면 퇴직금을 받을수 없나요?
> 직원수는 항상 5명 이상이었고 현재는 15명정도 됩니다.
> 그리고 제가 퇴사한후에 연봉계약서를 쓰기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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