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14 12:16

안녕하세요 saesaecsi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2조에서 말하는 '산전후휴가 90일'에서 90일이란 순수한 달력상의 날짜수만을 말합니다. 따라서 당해 90일의 기간동안에 10일의 각종휴일(일요일 또는 회사가 정한 휴일,국경일 등)이 끼어 있다고 하여 이들 휴일수를 합산한 100일의 산전후휴가일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달력상의 날짜수'만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개별근로계약 또는 회사의 사규나 노조와 회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각종 휴일을 포함시키지 않기로 정한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것입니다.

출산휴가등에 관련된 다른 정보들은 【고용평등 해결방법】 코너에 소개된 관련사례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aesaecsi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출산휴가가 90일인데 이 90일중에 공휴일도 일수 계산에 포함이 되나요??
> 공휴일은 어차피 쉬는날인데요..
> 저희 회사는 아직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데 주5일 근무제가 시행이 된다면
> 근무하지 않는 토요일을 휴가일수에 포함을 해야되는거지 하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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