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14 12:37

안녕하세요 ichdich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야간근로는 오후10시부터 다음날 06시사이에 이루어지는 근로를 말합니다. 이러한 야간근로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는 (50/100)*야간근로시간수를 가산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산임금제도를 정한 이유는 야간중의 근로행위가 통상의 근로행위와 비교하여 노동력상실이 가중되는 것인 만큼 그부분에 대한 일정한 보상을 하지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입니다.
아울러 야간근로와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것은 야간근로라고 하는 것은 별도의 부가적인 근로제공행위가 아니라 통상의 근로제공이기는 한다 단지 야간중에 이루진다는 것일 뿐입니다.따라서 별도의 부가적인 근로제공행위에 대한 유급처리를 의미하는 당연분임금(100/100)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소정근로에 이어 계속되는 연장근로를 생각하지 않고 순수한 야간근로만을 독립적으로 떨어뜨려놓고 본다면 야간근로당연분임금(100/100)은 있을 수 없으며 단지 야간근로가산임금(50/100)이 있을 뿐입니다. (이는 일급제 시급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2. 야간근로는 소정근로시간(시업시간~종업시간)중에 발생할 수도 있고 연장근로시간(종업시간이후의 시간)중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낮에 근무하는 것을 주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있어서는 연장근로시간중에 야간근로가 발생하지만, 밤에 근무하는 것을 주업으로 하는 근로자에 있어서는 소정근로시간중에 야간근로가 발생합니다
야간근로는 1일 8시간을 근무하였건,8시간 이상을 근무치 않았건 관계치 않으며 1주 44시간을 근무하였건,44시간 이상을 근무하였건 관계치 않으며 더구나 1개월에 226시간이내에서 근무하였건 226시간 이상을 근무하였건 관계치 않습니다. 야간시간(오후10시~오전6시)중에 근로한 것 자체를 말하며 그에대해 50/100*야간시간수로 계산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야간근로가산임금(야간수당이라는 표현보다는 야간근로가산임금이라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입니다만 통상적으로 야간수당이라고 부릅니다.)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ichdich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야간수당에 대한 검색을 해보면 보통 시급을 기준으로
> 당연임금(1배)+야간수당(0.5배)으로 총 1.5배 지급을 원칙으로 하는것 같슴다.
>
> 만약 시급을 기준으로 하지않고 월급제인 경우를 예로 든다면
>
> 1. 당연임금은 어차피 월급여로 전액지급되기때문에 통상임금의 0.5배만 추가지급하면 되는것인지요?
> (주변에서 휴일근무수당처럼 1.5배를 주어야한다고 하는데 명확히 모르겠슴다.)
> 2. 근로기준법상 근무시간(평일 8시간, 토요일 4시간)을 기준으로 1개월 총근무시간을 산정한 후에
> 초과하여 야간근로를 한 경우는 1.5배를 주어야 하는지요?
> * 만약 1개월 평균근무시간이 184시간일때 야간근무로 10시간을 초과근무하였다면 이때는 1.5배를 주고
> 평균근무시간인 184시간에 못미치는 150시간을 야간근무한 경우는 0.5배를 주면 되는지요..
>
> 야간수당에 대해서 여전히 헷갈려서 미치겄슴다.
> 제 질문이 이상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림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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