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수당에 대한 검색을 해보면 보통 시급을 기준으로
당연임금(1배)+야간수당(0.5배)으로 총 1.5배 지급을 원칙으로 하는것 같슴다.
만약 시급을 기준으로 하지않고 월급제인 경우를 예로 든다면
1. 당연임금은 어차피 월급여로 전액지급되기때문에 통상임금의 0.5배만 추가지급하면 되는것인지요?
(주변에서 휴일근무수당처럼 1.5배를 주어야한다고 하는데 명확히 모르겠슴다.)
2. 근로기준법상 근무시간(평일 8시간, 토요일 4시간)을 기준으로 1개월 총근무시간을 산정한 후에
초과하여 야간근로를 한 경우는 1.5배를 주어야 하는지요?
* 만약 1개월 평균근무시간이 184시간일때 야간근무로 10시간을 초과근무하였다면 이때는 1.5배를 주고
평균근무시간인 184시간에 못미치는 150시간을 야간근무한 경우는 0.5배를 주면 되는지요..
야간수당에 대해서 여전히 헷갈려서 미치겄슴다.
제 질문이 이상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림다.
당연임금(1배)+야간수당(0.5배)으로 총 1.5배 지급을 원칙으로 하는것 같슴다.
만약 시급을 기준으로 하지않고 월급제인 경우를 예로 든다면
1. 당연임금은 어차피 월급여로 전액지급되기때문에 통상임금의 0.5배만 추가지급하면 되는것인지요?
(주변에서 휴일근무수당처럼 1.5배를 주어야한다고 하는데 명확히 모르겠슴다.)
2. 근로기준법상 근무시간(평일 8시간, 토요일 4시간)을 기준으로 1개월 총근무시간을 산정한 후에
초과하여 야간근로를 한 경우는 1.5배를 주어야 하는지요?
* 만약 1개월 평균근무시간이 184시간일때 야간근무로 10시간을 초과근무하였다면 이때는 1.5배를 주고
평균근무시간인 184시간에 못미치는 150시간을 야간근무한 경우는 0.5배를 주면 되는지요..
야간수당에 대해서 여전히 헷갈려서 미치겄슴다.
제 질문이 이상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