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14 19:44

안녕하세요 vivid33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께서 연봉제를 체결하고 계신것 같은데... 단지 임금계약산정단위를 1년단위로 정한 연봉제라면 계약직근로라 보지 않으므로 계약기간의 만료를 즈음한 재계약거부는 해고에 해당합니다.(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해 고】 연봉제의 경우 일방적인 재계약 거부는 가능한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30일전에 미리 예고하지 않은 회사측의 행위는 그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근로기준법 제32조 위반(해고예고의 미실시)에 해당하므로 해고수당으로 30일분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해고수당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을수준의 임금'을 말하므로 150만원이 합당합니다.

2. 다만,예외적으로 연봉제라는 것이 임금계약산정단위를 1년단위로 정한다는 의미 뿐만아니라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다는 계약직근로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면 회사측의 재계약거부는 정당행위(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연봉제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회사의 일방적인 재계약거부는 해고 아닙니까?을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므로 해고라 할수 없고 따라서 해고수당의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당해 연봉제계약이 계약직근로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인가 아닌가는 당해 연봉계약의 관행과 연봉계약서에서 명시적으로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지 등에 따라 각기 달리 판단됩니다.

3.해고에 의한 퇴직이건 자신의 의사에 의한 퇴직이건 관계없이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퇴직과 동시에 퇴직금과 별도로 이를 수당으로 보상받아야 함은 당연합니다. 연차휴가는 통상임금으로 보상되어야 하므로 귀하의 경우 {(140만원/226시간)*8시간}*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됩니다.

4.귀하의 퇴직금계산을 위한 1일평균임금은, 만약 1년간의 상여금과 이전1년간의 연차수당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대략 150만원*3개월/90일=50,000원이고 따라서 퇴직금은 50,000원*30일*3년=450만원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 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5. 해고가 되었다는 것은 회사의 일방적인 조치에 의해 퇴직하였다는 것이고 퇴직하였다는 것은 근로계약이 해지되었다는 것이므로 따라서 근로제공(근로자)의 의무와 임금지급(사용자)의 의무는 상호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이 해지된 상태에서 회사는 근로자에게 근로제공을 요청할 명분이 없습니다. 부부가 서로 이혼해놓고 '우리 부부로써의 의무와 도리를 다하자'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죠...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vivid3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회사에 근무년수가 3년이 되었고 재택근무를 하는 주부입니다. 인터넷 관련 회사에 다녔고 개발팀 소속으로 웹디자이너입니다. 저희회사 창립년수도 3년입니다. 다함께 열심히 해보자고 작은급여에 다들 내일처럼 일들을 했는데..언제부터인가 제가 집에서 근무를 한다는점 때문에 대표이사가 자꾸 딴지를 걸더군요. 서울로 올라갈수 없는 여건인데 계속 서울에 올라올수 없냐고 하더니 회사가 매출도 오르고 급성장을 하니까..직원들도 인제 그동안에 댓가를 바라게 되고 급여인상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들 약속한 급여인상될껄 기대하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회사가 연봉재계약 일주일을 앞두고 저를 해고하였습니다. 회사는 저한테 말한마디도 없이 신랑 (신랑은 개발팀 팀장)한테 저를 해고한다고 했습니다. 뚜렷한 이유를 대지 않은상태에서요...그리고는 다음 인수인계 할사람 구할때까지 한달 더 일해달라고 합니다. 저한테는 갑작스럽게 해고를 하고 회사 편의를 봐달라고 하니..참 자기편할데로 아닌가요? 제 급여는 기본급 140에 식대 10만원을 포함한 150만원입니다. 해고수당이란것도 있다던데..어떻게 되는지요..
> 그리고 퇴직금은 얼마나 받을수 있나요? 연차휴가 7.5일이 남아있는데 이것도 하루일당으로 계산할수 있는건지..제가 회사에서 받을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 그리고 저에게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급여일 일주일 앞두고 해고하고는 한달을 더 일해달라고 하는건 제가 어떻게 해야되는지..화가나서 근무를 하고싶지도 않은데 ...일을 않고도 해고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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