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입니다.
5년 근무를 하였는데, 3달전 허위사실유포, 욕설 및 소장과의 싸움, 정화조 사건등으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고를 했습니다. 그뒤 광주 노동부에 힘을 빌어 다시 복직을 하게 되었는데, 제 자리에 새로 입사한 직원이 3개월정도 근무를 하고 있으니 경비가 부족하니깐 경비를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밀린 월급에 대해서는 임금의 상대액만 지급한다고 법에 나와 있다고 수당을 빼고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는 억울해서 다시 복귀해서 잘 해보려고 하는데, 좀 도와주십시요.
5년 근무를 하였는데, 3달전 허위사실유포, 욕설 및 소장과의 싸움, 정화조 사건등으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고를 했습니다. 그뒤 광주 노동부에 힘을 빌어 다시 복직을 하게 되었는데, 제 자리에 새로 입사한 직원이 3개월정도 근무를 하고 있으니 경비가 부족하니깐 경비를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밀린 월급에 대해서는 임금의 상대액만 지급한다고 법에 나와 있다고 수당을 빼고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는 억울해서 다시 복귀해서 잘 해보려고 하는데, 좀 도와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