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13 17:19
안녕하세요 hhjuk 님, 한국노총입니다.

이러저러한 정황으로 인해 당해 근로자의 기존임금을 '일부삭감'하였다고 하셨는데,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 고시 제2002-1호에서는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과 실제 임금이 2할이상 차이가 있어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임금삭감에 대해 당해 근로자가 동의한 것이 아닌이상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로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절차를 밟은 것이건 아니면 권고사직의 절차를 밟은 것이건 관계없이 위와같이 임금수준의 20%이상의 저하에 따른 퇴직의 사유만 인정된다면 당해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동시에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은 사업주가 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안정센터가 하는 것이므로, 사업주는 당해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실업급여제도가 있음을 알림과 동시에 이를 신청하겠냐고 물어보는등 실업급여제도에 대한 안내절차를 밟아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퇴직사유와는 무관하게 당해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의사를 표시하고 있다면 이직확인서를 사실대로 작성하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성실히 신고하기만 하면 된다 하겠습니다. 최종적인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여부는 고용안정센터가 내리기 때문입니다.
//
2003년 5월6일자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근로자의 기존임금을 일부삭감한게 아니라 팀장수당으로 지급하였던 것에 대한 수당을 팀장의 역활이 줄어들어 근로자의 동의를 얻고 월급이 조정되었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연봉직 퇴직금관련문의 2003.05.16 813
【답변】 연봉직 퇴직금관련문의 2003.05.19 834
택시 운전자 보수 교육에 관하여 2003.05.16 2182
【답변】 택시 운전자 보수 교육에 관하여 2003.05.19 3661
근무중에 다쳐서 치료를위해조퇴시 급여는어케되나요? 2003.05.16 1487
【답변】 근무중에 다쳐서 치료를위해조퇴시 급여는어케되나요? 2003.05.19 1686
연봉제에 대한 궁금사항 2003.05.16 378
【답변】 연봉제에 대한 궁금사항 2003.05.19 424
28257의 추가 질문이요.,.. 2003.05.16 409
【답변】 28257의 추가 질문이요.,.. 2003.05.19 374
진정서 제출한지 6개월이 넘었는데 결과가 통지 안됐어요. 2003.05.16 745
【답변】 진정서 제출한지 6개월이 넘었는데 결과가 통지 안됐어요. 2003.05.19 728
퇴직적립금에 관한 추가질문입니다. 2003.05.16 481
【답변】 퇴직적립금에 관한 추가질문입니다. 2003.05.19 548
체불임금해결위해 가압류를 하려는데... 2003.05.16 402
【답변】 체불임금해결위해 가압류를 하려는데... 2003.05.18 870
연봉재협상과 퇴직금... 2003.05.16 545
【답변】 연봉재협상과 퇴직금... 2003.05.18 511
조기재취업수당관련 2003.05.16 363
【답변】 조기재취업수당관련 2003.05.18 383
Board Pagination Prev 1 ... 4448 4449 4450 4451 4452 4453 4454 4455 4456 4457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