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14 17:02

안녕하세요. mimomy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허리디스크 상병상태, 업무의 종류 및 근로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 스스로 사직하더라도 이직사유에 있어 수급자격을 제한받지 않습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 개인적인 질병, 부상으로 사직하는 경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mimomy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허리디스크로 인해서 업무수행이 불가하여
> 퇴직한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있나요???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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