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14 12:39
저는 지난 2월 아기를 출산하고 현재 출산휴가 중입니다.
6월 19일 복직 예정인데요..
아기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 퇴사를 심각히 고려중입니다.
시부모님과 친정부모님은 현재 전주에 살고 계시는데다가
시어머님은 시할머님을 모시고 계시고, 친정 어머니는 관절염이 있으셔서 아기를 맡길 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 아기가 이제 겨우 2개월여 되었기 때문에 너무 어려서 놀이방 같은 곳에 맡길 수도 없습니다.
(놀이방은 최소 24개월은 되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육아휴직을 할까도 생각해 보았는데, 아기 갖기 직전에 몸이 좋지 않아 휴직을 한 상태였고,
휴직 중에 아기를 갖게 되어 휴직 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즉 작년 6월 19일부터 1년을 쉬고 복직을 하기로 한 상태에서 다시 또 육아휴직을 9개월 하겠다고 했을 때
회사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솔직히 좀 두렵습니다.
게다가 9개월 후 아기를 맡길 곳이 생기리라는 보장도 없는 터라...
이런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 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객관적인 사유가 증명이 되어야 한다고 하던데, 그럼 어떤 식으로 저의 상황을 증명해야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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