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15 18:23

안녕하세요. ungjae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의 임금 중 일부를 강제로 떼어 저축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9조 위반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위탁으로 저축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위법이라할 수 없는데, 그 경우에도 1) 저축의 종류, 기간 및 금융기관의 선택은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해야 하고, 근로자 본인의 이름으로 저축되어야 합니다. 또한 2) 근로자가 저축증서 등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합니다.

2. 또한 사용자는 퇴직금 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또는 수익자로 하는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에 가입하여 근로자의 퇴직시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게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4조 제4항) 그 일시금이나 연금이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미달한다면 그 차액을 사용자가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3. 회사가 "1"에 해당하는 강제저축을 시킨 것인지, "2"에 해당하는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에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탁자로 하여 가입시킨 것인지 알 수 없으나 "2"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34조의 퇴직금제도를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한지, 유리한지를 따져보아 유리하다면 관계없으나 불리하다면 법정퇴직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받거나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라며, 저희 메일로 파일을 보내주신 것으로 보이는데.. 수고스러우시더라도 nodongok@nodong.kr 로 다시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ungjae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퇴직적립금에 관하여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 저희 회사는 단체협약에 의하여 1999년 5월 부터 근로자 1인당 월 10만원씩을
> 퇴직적립금으로 적립하기로 되어있습니다
> 그런데 올해초에 회사에서 S생명보험에 가입되어있는것을 K은행으로 옮기겠다면서
> 서명장부를 만들어 근로자 각자 이름으로 서명하여달라고 하여 서명하였습니다.
>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보험사에서 은행을 옮기려면 해약을 하고 신규로 가입을
> 해야 할텐데 해약금을 전액 신규통장에 입금하였는지가 궁금하여 잔고증명을
> 보여달라고 하니 노사협의에서 말한다고 합니다.
> 노사협의위원들에게 물어보니 저희들에게 서명을 받기전에 회사사정로 적립은행을
> 옮기려고 하니 인감증명을 떼달라고 하여 발급받아 주었는데 보험사에서 이것만으로는
> 안된다고 하여 전체 근로자의 서명을 받은것이라 합니다.
> 이런경우인데 제가 궁금해하는것을 밑에적어 보겠습니다.
>
> 1.퇴직적립금은 법에의하여 적립하게 되어있는지요
> 2.근로자 개인이 잔고증명을 요구할수 없는지요
> 3.은행에 근로자또는 조합명의로 잔고증명 또는 거래내역을 조회할수있는지요
> 4.퇴직금을 회사에서 일부 그리고 은행에서 일부 받는다고 하는데
> 그 비율은 어떻게 산정을 하는것인지요
> 5.만약에 회사에서 은행을 옮기면서 적립금의 일부를 적립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 대처하고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요
>
> 추신: 저희회사는 100여명정도가 상근하고있습니다.
> 아까메일을 보냈는데 다운이되어서 가지않았나해서 다시보냅니다.
>
> 그럼 수고하십시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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