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15 18:30
안녕하세요. tjejtjej 님, 한국노총입니다.

고용보험법에서 보장하는 조기재취직수당은 "이직전 사업주 또는 관련사업주"에 재취직하는 경우 지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귀하가 이전 학교에 다시 취업을 하게 됨으로써 이 제한 규정에 의해 재취업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던 중 빠른 시일내에 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직수당)】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tjejtjej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2002년에 서울 모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하다가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실업급여를 두차례 받았습니다.
> 한달동안 나름대로 매우 열심히 구직 활동을 하였습니다만, 전에 일하던 고등학교에서 다시 연락이 왔고, 또한
> 그 학교의 조건이 나쁘지 않아서 일하던 학교와 다시 계약을 하였습니다.
> 그런데 실업급여의 조기취업수당의 요건에 보면 저와 같은 경우에는 조기취업수당을 받지 못한다고 나와있군요.
> 그러면 저의 취업은 수당을 받을 자격이 안된다는 말입니까?
> 그러면 모든 실업급여 수혜자들은 다니던 직장에서 다시 오라고 해도 나가면 안되는것이겠군요.
> 일이만원도 아니고, 꽤 많은 돈을 이런 이유로 주지 않는다면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연락이 와도 끝까지 버티다가 다른 직장을 굳이 알아봐야 한다는 말 밖에 더 됩니까?
>
> 정말 궁금합니다. 가르쳐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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