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에 서울 모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하다가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실업급여를 두차례 받았습니다.
한달동안 나름대로 매우 열심히 구직 활동을 하였습니다만, 전에 일하던 고등학교에서 다시 연락이 왔고, 또한
그 학교의 조건이 나쁘지 않아서 일하던 학교와 다시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업급여의 조기취업수당의 요건에 보면 저와 같은 경우에는 조기취업수당을 받지 못한다고 나와있군요.
그러면 저의 취업은 수당을 받을 자격이 안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모든 실업급여 수혜자들은 다니던 직장에서 다시 오라고 해도 나가면 안되는것이겠군요.
일이만원도 아니고, 꽤 많은 돈을 이런 이유로 주지 않는다면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연락이 와도 끝까지 버티다가 다른 직장을 굳이 알아봐야 한다는 말 밖에 더 됩니까?
정말 궁금합니다. 가르쳐주세요~
한달동안 나름대로 매우 열심히 구직 활동을 하였습니다만, 전에 일하던 고등학교에서 다시 연락이 왔고, 또한
그 학교의 조건이 나쁘지 않아서 일하던 학교와 다시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업급여의 조기취업수당의 요건에 보면 저와 같은 경우에는 조기취업수당을 받지 못한다고 나와있군요.
그러면 저의 취업은 수당을 받을 자격이 안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모든 실업급여 수혜자들은 다니던 직장에서 다시 오라고 해도 나가면 안되는것이겠군요.
일이만원도 아니고, 꽤 많은 돈을 이런 이유로 주지 않는다면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연락이 와도 끝까지 버티다가 다른 직장을 굳이 알아봐야 한다는 말 밖에 더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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