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16 11:44

안녕하세요. ksh9303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 제1호에 의하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임금을 비교하는 경우에는 초과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은 제외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여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즉 회사와 처음 약정했던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르고 그 다름의 정도가 2할 이상의 차이를 보인다면 근로조건의 현저한 차이로 보아 스스로 사직하더라도 이직사유에 있어서는 수급자격을 제한받지 않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자발적 이직인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던데...(노동부고시 제2002-1호)】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다만,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기본전제와 재취업을 위한 구직화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음을 확인받아야만 최종 수급이 가능하므로 기타 수급자격요건 및 수급절차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sh930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바쁜데 자꾸 문의드려서 죄송합니다.
> 수고스러우시겠지만 답 꼭좀 부탁드립니다.
>
> 2월 28일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2달 급여를 받지못하여 그만둔 후 3월4일에
> 현재 회사로 입사하였습니다.
> 입사시에는 급여 10% 인상과 식권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회사 사정이 어려운
> 이유로 모두 취소 되었습니다.
>
> 그리고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4월은 6일 무급휴가후 급여의 25%가 삭감되었고
> 5월은 사장님과 팀장들이 회의하여 감원대신 무급휴가 없이 급여만 30% 삭감하기로
> 결정한후 직원들에게 통보하였습니다.
>
> 올해들어 월급도 2달 못받고 급여가 많이 삭감되어 생활이 어려운 관계로
> 회사를 사직하고 다른 회사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
> 5월 급여를 받은 후 제가 사직서를 쓰고 회사를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 그리고 사직서를 쓸때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퇴사한다고 써도 되는지요?
> 아니면 다른 이유로 써야 하는지도 좀 알려주십시요.
>
>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경우 회사에서 회사에 불이익이 있다하여
> 이직확인서등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필요한 서류를 않해줄 경우 어떻게 해야
> 되는 지요??
>
>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 만약 실업급여를 받을때는 5월 급여 삭감된거 기준으로 받게 되는건가요?
>
>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지난번 회사에 이번회사 합해서 1년이 넘습니다.
>
> 이것저것 두서없이 문의드려 죄송합니다.
> 꼭 답 주실거로 믿고 이만 글을 줄입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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