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14 14:16
안녕하세요?
바쁜데 자꾸 문의드려서 죄송합니다.
수고스러우시겠지만 답 꼭좀 부탁드립니다.

2월 28일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2달 급여를 받지못하여 그만둔 후 3월4일에
현재 회사로 입사하였습니다.
입사시에는 급여 10% 인상과 식권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회사 사정이 어려운
이유로 모두 취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4월은 6일 무급휴가후 급여의 25%가 삭감되었고
5월은 사장님과 팀장들이 회의하여 감원대신 무급휴가 없이 급여만 30% 삭감하기로
결정한후 직원들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올해들어 월급도 2달 못받고 급여가 많이 삭감되어 생활이 어려운 관계로
회사를 사직하고 다른 회사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5월 급여를 받은 후 제가 사직서를 쓰고 회사를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사직서를 쓸때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퇴사한다고 써도 되는지요?
아니면 다른 이유로 써야 하는지도 좀 알려주십시요.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경우 회사에서 회사에 불이익이 있다하여
이직확인서등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필요한 서류를 않해줄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 지요??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만약 실업급여를 받을때는 5월 급여 삭감된거 기준으로 받게 되는건가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지난번 회사에 이번회사 합해서 1년이 넘습니다.

이것저것 두서없이 문의드려 죄송합니다.
꼭 답 주실거로 믿고 이만 글을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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