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ichdich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시간외근무수당 1.5배와 야간근로수당 0.5배를 주어야하는지요?
(혹 시간외근무수당 1.5배와 야간근로수당 1.5배인지.. )
==> 네.
2. 초과근무(시간외근무, 휴일근무, 야간근무)가 여러형태로 겹쳡을 경우는 각각의 지급율을
어떻게 합산해야하는지요?
- 시간외근무(1.5배)+휴일근무(1.5배)
- 휴일근무(1.5배)+야간근무(0.5배) 등
예를 들어, 휴일에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쳤을 때, 당해 근로제공분에 대한 100% 임금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50% +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50% +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50% = 총 250%의 임금이 계산됩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ichdich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바쁘실텐데 신속한 답변 넘 감사드림다.
> 말씀해주신데로 야간수당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슴다.
>
> 그렇다면 소정의 근로시간에 이어 계속되는 연장근로를 했다면
> 시간외근무와 야간근로가 겹쳤을 경우말임다.
>
> 1. 시간외근무수당 1.5배와 야간근로수당 0.5배를 주어야하는지요?
> (혹 시간외근무수당 1.5배와 야간근로수당 1.5배인지.. )
> 2. 초과근무(시간외근무, 휴일근무, 야간근무)가 여러형태로 겹쳡을 경우는 각각의 지급율을
> 어떻게 합산해야하는지요?
> - 시간외근무(1.5배)+휴일근무(1.5배)
> - 휴일근무(1.5배)+야간근무(0.5배) 등
>
> 수고하시구요.
> 빠른 답변 또 부탁드림다.
>